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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거래소 대주주 지분 제한, 디지털자산기본법서 빠질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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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지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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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디지털자산 태스크포스(TF)가 디지털자산기본법(가상자산 2단계 법안)에 가상자산거래소의 대주주 지분 규제안을 포함하지 않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디지털자산TF 위원장은 20일 비공개로 진행된 디지털자산 TF 회의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가상자산거래소 대주주 지분율 제한을)논의하면 가뜩이나 늦은 법안이 더 오래 걸릴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정문 의원은 "시간상으로나 물리적으로나 입법전략상으로나 곤란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가상자산거래소 대주주의 지분율을 15~20%로 제한하는 내용이 담긴 디지털자산기본법을 국회에 보고했다. 가상자산거래소에 특정 개인이나 법인이 과도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일을 막기 위해서다. 이는 국회의원들이 발의한 디지털자산기본법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이 위원장의 발언은 여당 차원에서 발의할 디지털자산기본법에는 대주주 지분율 제한 규제를 담지 않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단 이 위원장은 대주주 지분 제한을 아예 제외하는 결론을 내린 건 아니라고 설명했다. 당 TF 의원들 사이에서도 거래소 집중이나 독점 문제를 어떻게든 해결해야 한다는 데 공감했다고도 덧붙였다.

이 위원장은 "점진적으로 추진할지, 다음으로 넘길 지는 조금 더 논의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많은 의원들은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는 방식, 시장에 수용되는 친화적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방향을 세웠고 그걸 달성할 구체적 제도장치를 언급했다"고 덧붙였다.

스테이블코인 발행주체와 관련해서는 명확한 답변을 내놓지 않았다. 이 위원장은 "TF 차원에서는 나눈 의견이 일부 있지만 완성된 법안이 아니라 이 자리에서 공개하기는 어렵다"면서 "의원들의 고민을 잘 반영해서 결론을 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 디지털자산TF는 오는 27일 2차 회의를 열고 나머지 쟁점에 대해 정리한 후 다음달 초까지 법안을 발의할 계획이다.

편지수 기자 pjs@techm.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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