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뉴스

친구 전 여친 이름 가사에 넣어 노래한 30대, 싸우다 마이크 던져 실명시켰다

댓글0
헤럴드경제

[인공지능을 이용해 제작함]



[헤럴드경제=문영규 기자]노래방에서 친구의 전 여자친구 이름을 넣어 노래를 부르며 장난을 친 30대가 친구에게 마이크를 던져 실명시켜 실형을 선고받았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박진환)는 지난 2024년 10월 3일 밤 0시10분께 충남 천안의 한 노래방에서 고등학교 동창 B씨에게 마이크를 던져 중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된 A씨(34)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사건 당시 노래방에서 노래를 부르던 중 노래 가사 일부를 B씨의 전 연인의 이름으로 바꿔 부르다 B씨와 다툼이 생기자 마이크를 얼굴로 던진 것으로 전해졌다.

불행히도 마이크를 맞은 B씨는 쓰고 있던 안경이 부서지면서 영구적인 시력 손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마이크를 던져 시력이 영구적으로 손상되는 중대한 결과를 발생하게 했다”며 “비난 가능성이 높고 용서받거나 합의에 이르지도 못했다”고 설명했다.

A씨와 검찰은 모두 1심 판결이 부당하다며 항소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은 제출된 증거를 토대로 합리적인 재량 범위 내에서 형을 선고했다”며 “양측이 주장하는 사항들은 이미 원심에서 현출된 것으로 추가 증거 등이 없으면 원심을 존중함이 타당하다”고 기각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헤럴드경제 주요뉴스

해당 언론사로 연결
전체 댓글 보기

이 기사를 본 사람들이 선택한 뉴스

  • 뉴스1군포시, '가정용 친환경 보일러' 설치 지원…대기오염 완화 기대
  • 아시아경제부여군, 소비쿠폰 지급률 92.91%…충남 15개 시군 중 '1위'
  • 파이낸셜뉴스한국해양대·쿤텍·KISA, ‘선박 사이버 침해사고 대응 기술 연구' 맞손
  • 이데일리VIP 고객 찾아가 강도질한 농협 직원…"매월 수백만원 빚 상환"
  • 헤럴드경제“김치·된장찌개 못 먹겠다던 미국인 아내, 말없이 애들 데리고 출국했네요”

쇼핑 핫아이템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