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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성범죄자 ‘이렇게’ 불렀다가 직장 잘리게 생겼어요” 충격 사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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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영국의 한 간호사가 남성 교도소에 수감된 트랜스젠더 재소자를 ‘미스터(Mr)’라고 불렀다가 직장에서 해고당할 위기에 처한 사연이 전해졌다. 페이스북


영국의 한 간호사가 남성 교도소에 수감된 트랜스젠더 재소자를 ‘미스터(Mr)’라고 불렀다가 직장에서 해고당할 위기에 처했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19일(현지시간) 영국 더선에 따르면 간호사 제니퍼 멜(40)은 2024년 5월 22일 서리주 카샬턴의 세인트헬리어 병원으로 이송된 트랜스젠더 교도소 수감자를 만났다.

이 수감자는 과거 여자인 척하며 소년들을 유인해 성행위를 한 혐의를 받는다. 제니퍼는 “키는 180㎝가 넘어 보였고 누가 봐도 남자다운 외모였다”고 회상했다.

당시 해당 수감자는 퇴원하고 싶다며 병원에서 난동을 부렸고, 제니퍼는 이 과정에서 수감자를 ‘미스터’나 ‘그(he)’라고 부른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수감자는 자신의 생물학적 성은 남성이지만 여성으로 성별을 바꿨다며 간호사에게 여성 호칭을 사용하지 않은 데 대해 항의했다.

제니퍼는 “의료 기록에 따라 남성 호칭을 사용했을 뿐”이라며 “종교적 신념으로 인해 ‘그녀’라는 호칭을 사용할 수 없다. 대신 환자를 이름으로 부르겠다”고 말했다.

이 말을 듣고 격분한 수감자는 제니퍼에게 인종차별적 욕설을 퍼부었고, 제니퍼는 이 수감자로부터 욕설을 들었다고 병원 내부에 보고했다.

그러나 병원 측은 개인적·종교적 신념이라 하더라도 환자에게 부적절한 방식으로 표현하면 안 된다며 오히려 제니퍼에게 서면 경고를 했다.

또한 제니퍼가 이 사건을 언론에 알린 행동도 환자 비밀 유지 위반에 해당한다며 문제 삼았다. 결국 이 사건은 영국 간호·조산사협회(NMC)에 넘겨졌고, 심의 결과에 따라 제니퍼의 해고 결과가 결정된다.

제니퍼는 “직장에서 인종차별적인 폭언을 들었는데 병원은 나를 보호하기는커녕 오히려 차별했다”며 “이러한 상황이 계속되면 나와 같은 간호사들은 폭언 등 위기 상황으로부터 취약한 상태에 놓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내 기독교 신앙은 성별은 바뀔 수 없다는 가르침을 준다”며 “직업을 지키기 위해 그 진실을 부정하도록 강요받아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하승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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