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뉴스

美 대법, 20일 판결 선고일 지정…‘트럼프 관세’ 위법 판단 ‘주목’

댓글0
파이낸셜뉴스

미 워싱턴DC의 연방 대법원. 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미국 연방 대법원이 오는 20일(현지시간)을 판결 선고일로 지정하면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세계 각국에 부과한 상호관세의 위법 여부에 대한 판결이 나올지 주목된다.

연방대법원은 16일(현지시간) 그동안 심리해온 사안에 대한 판결의 공개 날짜를 오는 20일로 정했다고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했다. 대법원은 통상 어떤 사건을 언제 판결할지 사전에 공지하지 않는다.

대법원은 지난 9일과 14일에도 ‘선고가 있을 것’이라고 예고하면서, 당일 관세 판결을 낼 것으로 예상됐으나 관세와는 무관한 다른 판결들이 나왔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누적된 미국의 엄청난 무역 적자가 비상사태이고, 이에 따라 무역 상대국에 관세를 부과해야 한다"는 논리로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해 비상사태를 선포하고서 각국에 상호관세를 적용했다.

이에 1, 2심 재판부는 IEEPA를 상호관세 부과의 근거로 삼은 것이 위법이라고 판결했으며, 대법원은 트럼프 정부의 상고에 따라 이를 심리해왔다.

yimsh0214@fnnews.com 임상혁 기자

Copyrightⓒ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파이낸셜뉴스 주요뉴스

해당 언론사로 연결
전체 댓글 보기

지금 봐야할 뉴스

  • 뉴스핌'징역 5년' 尹측 "공수처, 내란죄 수사권 없어…오로지 정치논리"
  • 디지털데일리MBK, 김병주 등 경영진 구속영장 기각후… 홈플러스 "급여 정상 지급 어려워" 공지, 진정성 논란
  • 이투데이미국인 53% "트럼프, 불필요한 외교에 골몰⋯경제는 외면"
  • 노컷뉴스유희태 완주군수 "도지사 방문 막지 말아달라"…청사 봉쇄 예고에 '긴급 호소'

쇼핑 핫아이템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