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17일 입장문을 통해 "정치·사회적 분위기가 아니라 증거와 법률, 구성요건에 의해 결론이 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변호인단은 "법관은 자신의 결정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과 파장을 인식하되, 그 인식이 판단 기준을 바꾸는 이유가 되어서는 안 된다"며 "이러한 원칙이 지켜질 때에만 사법부의 독립성과 신뢰가 유지되고 국민 역시 판결 결과를 납득하고 수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재판장 백대현) 심리로 열린 '체포방해' 혐의 1심 선고기일에서 징역 5년을 선고 받은 직후 자리에서 일어나 퇴정하고 있다. [사진=서울중앙지법 제공 영상 캡쳐] |
변호인단은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변호인단은 "공수처법은 공수처의 수사 대상을 고위공직자의 직무범죄 및 부패범죄로 한정하고 있고, 내란죄는 국가의 존립과 헌정질서에 대한 침해를 처벌하는 범죄로서 그 범주에 포함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변호인단은 또 국무위원의 심의권은 형법상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에서 보호되는 권리로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본류'에 해당하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이 끝나기도 전에 체포 방해 재판이 종결된 것 자체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변호인단은 이러한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은 재판부에 대해 "사법부의 존재 이유이자 본질인 불편부당함의 기준에 부합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이어 "재판부는 구성요건과 절차의 엄격함이 요구되는 사안에서조차 판단의 근거를 축약하거나 회피했다"며 "사법부가 스스로 부여받은 책무를 충실히 수행했는지 스스로 자문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재판장 백대현)는 전날 특수공무집행방해·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공수처의 1차 체포 및 수색영장 집행 과정에서 제기된 위법성 주장에 대해 "공수처가 대통령경호처장의 승낙 없이 영장을 집행한 것은 적법하고, 수색영장에 기재된 장소로 이동하기 위해 다른 지역을 경유한 것 역시 집행에 필요한 조치로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또 공수처가 체포영장 집행 당시 진행한 채증 역시 적법하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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