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뉴스

신고 없이 개인전 열어 작품 판매한 현직 경찰서장…겸직 금지 위반 여부 조사

댓글0
전북 관내 현직 경찰서장, 지난해 12월 부터 작품 판매·전시
A서장 "문제 될지 몰라…불편함 드려 죄송"
노컷뉴스

전북경찰청 전경. 심동훈 기자



사전 허가 없이 개인 작품 판매 전시회를 열어 겸직 금지 의무 위반 논란이 제기된 전북 관내 현직 경찰서장을 두고, 경찰이 사실관계 파악에 나섰다.

12일 CBS노컷뉴스가 확인한 바에 따르면 전북경찰청 소속 A경찰서장은 지난해 12월부터 관내 한 카페에서 개인전을 열어 30여 개의 작품을 전시하고 판매했다.

작품 1개당 수만 원에서 수십 만원에 판매되는 A서장의 전시회를 두고 그가 겸직 금지 의무를 위반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국가공무원법 제64조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5조에 따르면 공무원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다른 직무를 겸하기 위해선 소속 기관장의 허가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A서장은 겸직 신고를 하지 않은 채 전시회를 진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A서장은 CBS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 "문제가 될지 몰랐다"며 "전시회로 수익을 낼 생각은 전혀 없었고, 판매 금액은 모두 기부할 생각이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서장이라는 제 신분을 고려했어야 했다"며 "불편함을 드려서 죄송하다"고 덧붙였다.

전북경찰청 관계자는 "A서장에게 제기된 의혹을 두고 사실 관계 파악에 나설 방침이다"라며 "사실 확인이 우선이기에 감찰 여부를 말할 단계는 아니다"라고 밝혔다.

※CBS노컷뉴스는 여러분의 제보로 함께 세상을 바꿉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 이메일 : jebo@cbs.co.kr
  • 카카오톡 : @노컷뉴스
  • 사이트 : https://url.kr/b71afn


진실은 노컷, 거짓은 칼컷

저작권자 © CBS 노컷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노컷뉴스 주요뉴스

해당 언론사로 연결

이 기사를 본 사람들이 선택한 뉴스

  • 동아일보[부고]‘노태우 보좌역’ 강용식 전 의원 별세
  • 파이낸셜뉴스한국해양대·쿤텍·KISA, ‘선박 사이버 침해사고 대응 기술 연구' 맞손
  • 경향신문서울시 ‘약자동행지수’ 1년 새 17.7% 상승…주거·사회통합은 소폭 하락
  • 이데일리VIP 고객 찾아가 강도질한 농협 직원…"매월 수백만원 빚 상환"
  • 노컷뉴스'폐렴구균 신규백신' 10월부터 어린이 무료 접종

쇼핑 핫아이템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