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경찰청 전경. 심동훈 기자 |
사전 허가 없이 개인 작품 판매 전시회를 열어 겸직 금지 의무 위반 논란이 제기된 전북 관내 현직 경찰서장을 두고, 경찰이 사실관계 파악에 나섰다.
12일 CBS노컷뉴스가 확인한 바에 따르면 전북경찰청 소속 A경찰서장은 지난해 12월부터 관내 한 카페에서 개인전을 열어 30여 개의 작품을 전시하고 판매했다.
작품 1개당 수만 원에서 수십 만원에 판매되는 A서장의 전시회를 두고 그가 겸직 금지 의무를 위반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국가공무원법 제64조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5조에 따르면 공무원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다른 직무를 겸하기 위해선 소속 기관장의 허가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A서장은 겸직 신고를 하지 않은 채 전시회를 진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A서장은 CBS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 "문제가 될지 몰랐다"며 "전시회로 수익을 낼 생각은 전혀 없었고, 판매 금액은 모두 기부할 생각이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서장이라는 제 신분을 고려했어야 했다"며 "불편함을 드려서 죄송하다"고 덧붙였다.
전북경찰청 관계자는 "A서장에게 제기된 의혹을 두고 사실 관계 파악에 나설 방침이다"라며 "사실 확인이 우선이기에 감찰 여부를 말할 단계는 아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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