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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시내버스 내일 파업 초읽기…3년째 '통상임금' 줄다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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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시내버스 노조, 13일 첫차부터 시내버스 파업 예고
대법원, 상여금도 통상임금 판결에 따라 임금인상률 적용 놓고 이견
서울시·버스 사업자 조합 측 "상여금 없애고 기본급 높여 10%대 인상하자"
노조 "3% 인금 인상 후 통상임금 미지급금 민사소송 제기할 것"

머니투데이

통상임금 쟁점을 두고 사측과 1년 간 첨예하게 대립해온 서울 시내버스 노조가 총파업 예고일을 하루 앞둔 12일 서울 중구 세종대로에서 버스가 오가고 있다. 서울 시내버스 노사에 따르면 양측은 노조의 총파업 예고일 하루 앞둔 이날 오후부터 서울 영등포구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서 임금·단체협약(임단협) 막판 협상에 나설 예정이다. 서울에서만 7400여 대의 버스가 운행 중인 만큼 협상이 타결되지 않을 경우 13일 오전 첫차부터 교통대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사진=뉴시스



서울시내버스 노사가 통상임금을 두고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1년 넘게 대립하면서 12일 오후 임금·단체협약(임단협) 막판 협상에 나섰다. 협상 결렬 시 13일 첫차부터 7400여대에 달하는 시내버스가 멈춘다.

노조 측은 지난해에만 3차례에 걸쳐 준법투쟁과 파업을 예고 후 유보한 탓에 이번엔 총파업으로 어이질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다. 양측은 2024년부터 교섭을 했지만 임금체계와 임금 인상률에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서울시버스노동조합(이하 버스노조)은 이날 "통상임금 문제는 임금교섭이 아닌 민사소송을 통해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그간 통상임금을 유지한 채 10%대 임금 인상률을 요구했던 것에서 태도를 바꿔 미지급 통상임금에 대해선 민사소송으로 해결하면서 현재 임금 체계를 기반으로 3%대 임금 인상을 요구한다는 방침이다.

총파업을 하루 앞두고 나온 노조의 주장은 서울시와 사측이 지난 1년간 주장한 임금 체계 개편 방식과 거리가 있다. 현재 서울 시내버스 기사의 임금 체계는 기본금과 상여금, 수당 등으로 구성돼 있다.

서울시와 사측은 상여금을 없애고 기본급과 각종 수당을 더 주는 방식으로 임금 체계를 바꾸자는 입장이다. 현재 시내버스 기사의 평균 연봉은 총액 6200만원 수준이다. 상여금을 없애되 총액은 유지한 채 기본급과 수당을 높이는 방식으로 임금 체계를 개편하고 임금 인상률을 논의하자는 게 지난해부터 계속된 서울시와 서울시버스사업조합(사측)의 입장이다.

사측인 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과 서울시는 2024년 12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라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반영하고 노조가 요구하는 임금 인상률을 적용하면 실질적으로 20% 이상의 임금 인상 효과가 발생한다고 분석한다. 정기 상여금이 통상임금으로 인정되면 연차 보상비 등 각종 수당도 늘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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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와 시내버스 사측이 주장하는 임금체계 개편안./자료제공=서울시



서울시내버스 사업자 조합 관계자는 "상여금을 없애지 않으면 늘어나는 각종 수당으로 인해 인건비 감당이 어려워진다"며 "노조가 요구하는 임금 체계대로 10%만 올려줘도 연간 1500억원을 더 지급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간 실무 협상에서 노조 측과 상여금을 없애는 방향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나눴지만 정작 파업을 앞두고 내놓은 노조의 자료는 1년 입장과 크게 다를 게 없다"며 "과도한 임금인상은 버스요금 상승을 불러올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법원은 지난 10월 서울 시내버스 동아운수 근로자들이 사측을 상대로 낸 임금 소송 2심에서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법원 판결 이후 사측은 임금 체계를 개편하고 다른 지자체와 비슷한 수준으로 임금을 10%가량 높이는 방안을 노조에 제안했다. 서울 시내버스는 준공영제로 운영돼 기사의 인건비 인상은 곧 서울시 지원 확대로 이어지는 구조다.

노조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 판결에 따라 정기상여금은 당연히 통상임금에 포함돼야 하고, 이는 교섭의 대상이 아닌 법적 의무사항이라는 입장이다.

노조는 "통상임금 산입범위와 체불임금액에 대한 해석 역시 이견이 큰 상황에서 법원의 판단을 통해 상여금의 통상임금 해당 여부와 체불임금 액수를 확정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2025년도 통상임금 미지급 문제에 대해서는 서울시내버스 1만8700여명의 개별 조합원들이 민사소송을 제기해 △체불임금 원금 △체불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연 20%) △체불임금 최대 3배의 손해배상을 청구해 해결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노조는 사측이 대법원 판결 이후에도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을 두고 임금체불이라고 주장한다.

양측이 공전하는 사이 지난해만 3차례 준법투쟁 또는 파업을 예고하고 번복을 반복했다. 실제 파업에 착수할 경우 13일 오전 첫차부터 운행이 중단돼 '교통대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정세진 기자 seji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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