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
창원지법 형사5-1부(부장판사 권수아)는 도로교통법 위반(사고 후 미조치)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가 양형 부당을 이유로 제기한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1년과 벌금 20만 원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2월 경남 창원시 성산구 한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는 0.043%의 술에 취한 채로 승용차를 몰고 4㎞가량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3개월 전인 같은 해 5월 창원시 의창구 한 도로에서 무면허 상태로 승용차를 몰다가 주차돼 있던 차량 1대를 들이받고 별다른 조치 없이 그대로 달아난 혐의도 받는다.
당시 A씨는 경찰관의 음주 단속을 피하려고 무면허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음주운전으로 2018년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는 등 음주운전 전과가 3차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