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뉴스

음주운전 석 달 만에 또…무면허 뺑소니 50대 결국

댓글0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지 석 달 만에 또 차를 몰고 가다 사고를 낸 5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데일리

(사진=연합뉴스)


창원지법 형사5-1부(부장판사 권수아)는 도로교통법 위반(사고 후 미조치)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가 양형 부당을 이유로 제기한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1년과 벌금 20만 원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2월 경남 창원시 성산구 한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는 0.043%의 술에 취한 채로 승용차를 몰고 4㎞가량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3개월 전인 같은 해 5월 창원시 의창구 한 도로에서 무면허 상태로 승용차를 몰다가 주차돼 있던 차량 1대를 들이받고 별다른 조치 없이 그대로 달아난 혐의도 받는다.

당시 A씨는 경찰관의 음주 단속을 피하려고 무면허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음주운전으로 2018년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는 등 음주운전 전과가 3차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이데일리 주요뉴스

해당 언론사로 연결

이 기사를 본 사람들이 선택한 뉴스

  • 한국일보[속보] 조현상 HS효성 부회장, 김건희 특검 출석…'보험성 투자' 의혹 조사
  • 아시아경제부여군, 소비쿠폰 지급률 92.91%…충남 15개 시군 중 '1위'
  • 뉴시스'구명로비 의혹' 임성근, 휴대폰 포렌식 참관차 해병특검 출석
  • 이데일리VIP 고객 찾아가 강도질한 농협 직원…"매월 수백만원 빚 상환"
  • 노컷뉴스'폐렴구균 신규백신' 10월부터 어린이 무료 접종

쇼핑 핫아이템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