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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 ‘관리종목 해제 실수’에 “손해배상 심의위 설치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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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

서울 영등포구 한국거래소 여의도사무소 전경. [헤럴드 DB]



[헤럴드경제=김현일 기자] 한국거래소는 최근 코스닥 상장사의 관리종목 해제 실수에 따른 투자자 손해배상을 위해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심의위원회를 꾸린다고 27일 밝혔다.

가칭 ‘배상심의위원회’를 설치해 배상방안의 객관성을 확보하겠다는 취지다.

거래소는 “4월 초순 외부 법무법인의 자문을 통해 손해배상 기준을 확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손해배상 기준과 절차는 4월 중순 손해배상 신청 접수를 위한 홈페이지 개편이 완료되는대로 안내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16일 정규장 마감 후 에스씨엠생명과학이 관리종목에서 해제된다는 공시가 잘못 나간 다음날 주가가 28.05% 폭등하며 개장 직후 상한가로 직행했다. 그러나 관리종목 재지정 이후 하락세로 돌아서 결국 5.73% 내린 채 마감했다.

거래소는 “유사한 사안이 재발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겠다”며 “시장에 참여하는 투자자가 보다 적극적으로 보호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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