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금융감독원 제공 |
[데일리브리프 황재희 기자] 허브자산운용이 법적 하자가 있는 사람을 공동대표로 선임하고 이를 공시 및 보고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금융당국으로부터 348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또 임원 3명이 주의 및 주의적 경고의 제재를 받았다.
금융감독원(금감원)은 27일 허브자산운용이 결격사유가 있는 임원 선임 및 자격요건 확인의무 미이행과 임원 선임에 대한 공시와 보고의무 위반 등의 위법 사실이 드러났다며 이같이 제재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지배구조법)'은 제재 조치를 받은 임직원은 정해진 기간에는 금융회사의 임원이 될 수 없고, 금융회사는 이를 확인할 의무가 있는데도 허브자산운용은 이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허브자산운용은 공동대표 A가 전에 일하던 B증권으로부터 이해관계인과의 금전 거래로 정직 조치를 받은 사실을 알고도 선임한 것은 물론 자격요건 적합 여부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 금융회사는 임원을 선임·해임하는 경우 7영업일안에 해당 사유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하고, 금융위원회에 보고해야 하는데도 이를 지키지 않았다고 제재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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