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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1억 공천 헌금' 혐의 강선우·김경 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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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1억 공천헌금' 의혹을 받는 강선우 무소속 의원과 김경 전 서울시의원./사진=뉴스1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천을 대가로 1억원을 주고받은 혐의를 받는 강선우 무소속(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김경 전 서울시의원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 제2부(부장검사 김형원)는 27일 정치자금법 위반·배임수재·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강 의원을, 정치자금법 위반·배임증재·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김 전 시의원을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강 의원은 지방선거를 앞둔 2022년 1월 서울 용산구 하얏트 호텔에서 김 전 시의원으로부터 공천 대가로 1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당시 강 의원은 민주당 서울시의원 후보 공천관리위원이었다. 김 전 시의원은 같은 해 지방선거에서 강 의원의 지역구인 서울 강서구에 민주당 후보로 단수 공천된 후 당선됐다.

강 의원의 보좌관 남모씨도 정치자금법 위반·배임수재·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남씨는 김 전 시의원 측으로부터 공천헌금 1억원을 받아 보관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 11일 경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강 의원과 김 전 시의원 간 대질조사 등 직접 조사를 20회 이상 진행하며 보완 수사했다.

또 1억원 수수·전달 장소 및 시각이 불분명했으나 계좌·포렌식 자료 정밀 분석, 1억원이 건네진 호텔 현장검증, 공천 과정 관련 정당 자료 및 피의자 통화 녹음 등 추가 증거 수집 절차를 거쳐 관련 정황을 특정했다.

검찰은 지역구 시의원 자리를 알아보던 김 전 시의원이 강 의원에게 공천을 요청하며 금원을 제공한 것으로 보고 있다.

강 의원과 김 전 시의원은 전날 법원에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했으나 기각됐다.

검찰은 "향후 피고인들에게 죄에 상응한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공천 관련 금권선거 등 유사 범죄가 재발하지 않도록 엄정 대응하는 등 공명선거 정착을 위해서도 지속 노력할 예정"이라고 했다.

정진솔 기자 pinetre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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