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의회 의회운영위원회가 27일 회의실에서 이윤미 위원장(가운데) 주재로 제302회 임시회 일정을 확정하고 있다. |
용인특례시의회가 4월 한 달을 민생입법으로 채운다.
용인특례시의회 의회운영위원회는 27일 회의를 열고 제302회 임시회를 4월 1일부터 15일까지 15일간 개회하기로 확정했다. 조례안 16건, 동의안 5건, 보고 1건, 추가경정예산안 등 총 24건이 이번 임시회 심의 테이블에 오른다.
안건의 면면이 용인시민의 일상과 직결된다.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장애 당사자와 가족들이 오랫동안 기다려온 제도 보완의 출발점이 될 수 있다. 용인시 부동산 안전거래 및 안전전세관리단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전세사기 피해가 전국을 강타하는 현실 속에서 용인시민의 주거 안전망을 법제화하는 시도다. 마을공동체지원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과 폐기물처리시설 내 주민편익시설 조례 개정안도 지역생활 인프라를 촘촘히 다지는 안건들이다.
일정은 4월1일 개회식과 제1차 본회의로 포문을 열고, 2일부터 3일까지 각 상임위에서 조례안·동의안을 심의한 뒤 6일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한다. 8일부터 9일까지 상임위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13일부터 14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를 거쳐 제3차 본회의 의결 후 폐회하는 순서다.
[이투데이/경기인천취재본부 김재학 기자 ( Jo801005@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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