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여사가 연루된 '공천 청탁' 의혹의 핵심 인물 김상민 전 부장검사. /뉴스1 |
김건희 여사에게 1억원대 이우환 화백 그림을 건네며 공천·공직을 청탁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상민 전 부장검사의 항소심 재판이 27일 시작됐다. 재판부는 이우환 화백 그림의 진품 여부를 가리기 위해 법정에서 실물을 확인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한편 관련 쟁점을 집중 심리할 방침이다.
서울고법 형사6-2부(재판장 박정제)는 이날 청탁금지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검사의 항소심 첫 공판을 열었다. 김 전 검사는 1심에서 그림 청탁 혐의(청탁금지법 위반)에 대해선 무죄가 나왔고 국회의원 선거 출마 준비 과정에서 선거용 차량 리스비를 대납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만 유죄로 인정돼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김 전 검사의 핵심 혐의는 2023년 2월 김 여사에게 1억4000만원 상당의 이우환 화백 그림 ‘점으로부터 No.800298’을 건네며 공직 인사와 총선 공천 등을 청탁했다는 혐의다. 이 그림은 김 전 검사의 장모 자택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발견됐다.
이날 재판부는 “이 사건의 가장 핵심 쟁점은 그림을 김 전 검사가 매수해 김 여사에게 전달했는지 여부”라며 “그림이 진품인지 가품인지도 함께 판단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청탁금지법상 처벌 기준은 100만원 이상 금품”이라며 “이 그림의 객관적 가치가 1억4000만원인지도 충분히 다퉈야 한다”고 했다.
특검 측은 그림과 관련한 추가 수사 자료와 진술조서를 증거로 신청하며 “그림이 김 여사 측 소유 물건들과 함께 발견된 점을 보면 김 전 검사가 그림을 제공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김 전 검사 측은 “그림은 김 여사의 오빠 김진우씨 부탁으로 대신 구매해 전달했을 뿐”이라며 “그림이 김 여사에게 전달됐다는 직접적인 증거는 없다”고 맞섰다.
이날 재판에서는 그림의 진품 여부를 둘러싼 공방도 이어졌다. 김 전 검사 측은 “화랑 감정에서는 가품 판단이 나온 반면 특검 측 감정은 상반된 결과가 나와 객관성이 부족하다”며 “진품 여부에 대한 추가 감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재판부는 “그림 실물을 법정에 가져와 확인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했다. 재판부가 이를 요청하자 특검 측은 “적극적으로 검토해보겠다”고 했다.
재판부는 다음 달 17일 변론을 종결하고 5월 8일 선고할 예정이다.
[오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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