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국민의힘 의원. 2026.3.26/뉴스1 |
대구시장 후보에서 컷오프(공천배제)된 주호영 국민의힘 의원이 법원에 제출한 컷오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무소속으로 출마할 것이라고 27일 밝혔다.
앞서 주 의원은 전날 기자회견을 열고 “공천관리위원회(공관위)의 부당한 컷오프 결정을 바로잡기 위해 서울남부지방법원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출했다”며 가처분 심문기일이 27일 오후로 잡혔다고 밝힌 바 있다.
주 의원은 이날 JTBC 유튜브 ‘장르만 여의도’에서 “가처분 신청이 안 받아들여지면 무소속 (출마)을 생각하느냐”는 진행자의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다시 경선 절차에 들어가는 것”이라고 했다.
주 의원은 “저는 오늘 가처분이 받아들여질 확률이 대단히 높다고 보는 사람”이라며 “우선 형식적인 절차에 있어 전혀 요건을 갖추지 못했고, 실질적 내용에서도 이정현 공관위원장이 정한, 당이 정한 컷오프 기준 어디에도 해당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정현 공관위원장이 가처분이 받아들여져도 컷오프는 유지할 거라는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데 그 뒤에 또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고 한다고 그런다”며 “우리 보수 정당의 이념이나 존립 근거가 법치주의인데 그런 말을 한다는 자체가 너무 수치스럽다”고 비판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와의 이른바 ‘주한 연대’ 가능성에 대해서는 “저를 돕는 비서진들하고 참모진들이 한 전 대표 측근들하고는 이야기를 좀 하는 걸로 알고 있다”며 “아직 저하고 직접 만나거나 이야기 나눈 일은 없다”고 설명했다.
주 의원은 “제가 공천이 돼서 나오면 저는 국민의힘 후보고 한 전 대표는 무소속으로 나오니까 서로 경쟁해야 되는 관계가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그런데 제가 최종 공천 탈락되고 무소속 출마 결심을 하면 무소속끼리니까 서로 협력할 수밖에 없지 않겠나?”라며 “더구나 제 지역에 한 전 대표가 오게 된다면 제 지지자들이 엄청나게 많으니까 저의 도움을 받아야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진행자가 법원의 결정과 무관하게 이정현 공관위원장이 계속해서 컷오프 결정을 굽히지 않는 상황을 언급하자 주 의원은 “법원의 가처분이 받아들여졌는데 따르지 않으면 공천 절차 정지 가처분이 또 있을 수 있다”면서 “그건 선거도 망치고, 당도 망치고, 말이 안 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날 가처분 심문기일에 출석하면서 “우리 보수 정당이 이렇게 자꾸 축소되고, 계속 실패를 거듭하는 것이 공천이 자의적으로 되고 공천 파동이 일어나서 그렇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가처분 신청이 저 개인의 권리 보호를 위한 측면도 있지만, 보수 정당 실패를 막고 성공한 정당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자의적 공천, 정적 제거 공천, 이런 공천을 끝내야 우리 당을 살리는 길”이라고 덧붙였다.
심문에서 어떤 점을 중점적으로 소명할 것이냐는 질문에는 “실체적으로 컷오프 요건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는 잘못된 컷오프”라며 “절차적으로도 형식적 의결조차도 거치지 않았고 찬반도 헤아리지 않은 절차적 흠결도 있다”고 지적했다.
또 “헌법, 공직선거법, 당헌, 당규 모두 민주적 절차로 공천해야 한다고 돼 있는데 그 법에 정면으로 위반된다”며 “그리고 우리 당 공천 기준에도 없는 자의적인 점이라는 것을 재판부에 호소한다”고 했다.
주 의원은 심문을 마치고 기자들과 만난 자리서 당 측에서 체급 상 컷오프 했다는 말이 있다는 질문에 “이건 말도 안 되는 이야기”라고 일축했다.
그는 “그런 것이 이유라면 누구나 컷오프 할 수 있다”며 “아무나 붙잡고 더 큰 일을 맡기려고 했다고 하면 제도, 당헌, 당규가 무슨 소용인가. 그 말 자체가 컷오프가 이유 없음을 바로 증명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가처분 신청이 기각된다면 무소속 출마 의사가 있느냐는 질문에는 “가처분 받아들여 달라고 낸 건데 지금 그런 걸 물으면 답을 못 드린다”고 말을 아꼈다.
한 전 대표와 실무 차원에서 교감하고 있느냐는 질문에는 “실무 차원이라면 너무 얘기가 많이 나가는 것”이라며 “비서하고 참모진들이 아는 사람이 많으니까 전화 통화 등은 하는 걸로 안다. 전 만나본 적이 없다”고 했다.
한 전 대표와 만날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이 절차(가처분 신청)가 끝나면 그때 다시 생각해 보겠다”고 덧붙였다.
송치훈 기자 sch53@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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