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전날 안중근 순국일을 맞아 누리꾼들이 제보해줬다"며 "틱톡을 확인해 보니 AI로 제작된 안중근 방귀 영상이 5개나 올라와 있었고 누적 조회 수는 약 13만회를 기록했다"고 운을 뗐다.
안중근 의사의 순국일을 겨냥한 조롱 영상이 틱톡 등 소셜미디어에 공유되면서 사회적 공분을 사고 있다. 서경덕 교수 SNS |
이어 그는 "안중근 의사 사진을 합성해 방귀로 '희화화'한 것"이라며 "법조계에 따르면 이러한 악성 콘텐츠에 대한 실질적인 처벌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한다. 왜냐하면 사자(死者)에게는 모욕죄가 적용되지 않기 때문이다. 사자명예훼손죄는 허위 사실에 한정해 죄가 성립되기에 일반적인 명예훼손죄보다 훨씬 까다롭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서 교수는 "현재로서는 이런 악성 콘텐츠를 발견하게 되면 우리 누리꾼들의 적극적인 신고로 인해 영상 노출이 될 수 없게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 같다"며 "물론 틱톡 측도 이런 일이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모니터링을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 교수의 말처럼 최근 온라인 플랫폼 틱톡에는 AI 기술로 제작된 안중근 의사 조롱 영상 여러 건이 게시된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영상들은 안중근 의사의 영정을 열차나 풍선 등에 합성한 뒤 방귀를 뀌는 모습으로 묘사하는 등 노골적인 희화화 내용을 담고 있다. 일부 영상은 수만 회 이상의 조회 수를 기록하며 빠르게 확산했다.
지난 3·1절에는 유관순 열사를 조롱하는 AI 영상이 온라인상에 올라와 거센 비판을 받았다. 틱톡 갈무리 |
문제는 앞선 서 교수의 지적처럼 이러한 행위가 명백한 모독 행위임에도 현행법상 처벌이 쉽지 않다는 점이다. 현행 대한민국 형법은 '모욕죄'를 살아 있는 사람에게만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미 고인이 된 역사적 인물에 대해서는 적용이 불가능하다. 또 다른 적용 가능 법률인 '사자명예훼손죄' 또한 한계가 뚜렷하다. 해당 죄는 '허위 사실'을 적시했을 경우에만 성립하기 때문에 단순한 희화화나 조롱 표현만으로는 처벌 요건을 충족하기 어렵다. 이로 인해 AI로 제작된 악성 콘텐츠가 사실상 법적 사각지대를 활용해 확산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 같은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3·1절에는 유관순 열사를 조롱하는 AI 영상이 온라인상에 올라와 거센 비판을 받았다. 해당 영상에서는 유관순 열사가 상반신은 사람, 하반신은 로켓 형태로 등장해 '방귀 로켓'이라는 설정으로 하늘을 날아오르는 장면이 연출됐다. 또 다른 영상에서는 방 안에서 방귀를 뀌는 장면이 묘사되며 주변 인물이 이를 제지하거나 피해를 보는 상황이 포함되기도 했다.
방제일 기자 zeilis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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