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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방 방문진료 중 침습 시술, 국민 안전 위협하는 면허 범위 밖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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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의식 기자]
라포르시안

[라포르시안]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한방 방문 진료와 불법 침습 의료 행위는 즉각 중단해야 한다."

대한의사협회, 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 서울시의사회는 26일 오후 의협회관 대강당에서 '한방 방문진료 문제점 및 불법의료 중단 촉구'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 박상호 위원장, 좌훈정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이재만 대한의사협회 정책이사, 신동일 서울시의사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참석했다.

이들은 최근 방송에서 강원도 횡성군 지역사회 통합 돌봄 서비스 과정에서 한의사가 거동이 불편한 고령 환자에게 관절강 내 한방 약침으로 추정되는 주사 행위를 시행하는 장면이 방영된 사례를 언급하며 문제를 제기했다.

이들은 "국민의 건강과 직결된 방문 진료 현장에서 이토록 위험천만한 의료 행위가 무분별하게 자행되고 있는 현실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이어 "관절강 내 약침 시술은 안정성과 유효성이 검증되지 않은 위험한 침습적 행위"라며 "관절강 내 주사는 단순 피하 및 근육 주사와 본질적으로 다르며 해부학적 구조에 대한 정밀한 이해와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침습적 의료 행위"라고 주장했다.

일부 한방 의료기관에서 시행되는 관절강 내 약침은 관절강에 직접 약물을 주입하는 방식으로 환자 안전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안정성과 유효성이 과학적으로 전혀 검증되지 않았다는 비판도 제기했다.

방문 진료 환경의 감염 관리 문제도 지적했다. 이들은 "방문 진료 환경은 일반 병원 내 진료실과 달리 철저한 감염 관리, 무균술 유지, 멸균 장비 확보가 매우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며 "면역력이 취약한 고령 기저질환 환자에게 이러한 비위생적인 환경에서의 침습적 시술은 돌이킬 수 없는 치명적인 감염과 후유증을 유발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과거 대법원은 혈맥약침 시술이 안전성과 유효성이 입증되지 않은 미결정 의료행위에 해당하므로 신의료기술 평가를 거쳐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며 "관절강 내로 약물을 주입하는 행위 역시 기존 건강보험 급여 목록에 등재된 한방 약침술의 범위를 명백히 벗어난 전혀 다른 행위로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해당 행위가 신의료기술 평가 대상에 해당하는지 한국보건의료연구원에 공식 질의를 통해 불법성과 위험성을 검증받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돌봄의 확대가 면허 범위의 확장을 의미할 수는 없다는 입장도 분명히 했다. 이들은 "방문 진료라는 미명 아래 전문자의 진단과 응급 대응 체계 없이 면허 범위를 벗어난 침습적 의료 행위가 남발된다면 의료 취약 계층을 보호하기는커녕 오히려 더 큰 위험으로 내몰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들은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한방 방문 진료 과정에서 발생하는 감염 관리 부실 및 면허 범위 외 의료행위, 한방 약침, 불법 의약품 제조 등에 대한 실태를 즉각 조사하고 의료법 및 약사법에 따른 엄정한 법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진 질의응답에서 이재만 정책이사는 IPL 레이저 치료는 한의사가 하는 행위가 아니라는 복지부의 유권 해석을 언급했다.

이 정책이사는 "레이저는 방사선 기반 에너지로 눈에 조사될 경우 실명으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한 장비인데 한방이 이를 '태양의 빛 치료' 등으로 표현하며 쉽게 접근하는 것은 문제"라며 "법적으로 이미 불법 행위가 명확함에도 불구하고 (한의사의)레이저 시술이 확산되고 있다. 국민들이 이를 정상적인 의료행위로 오인하지 않도록 알릴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의료법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면허 제도를 규정하고 있는데, 면허는 특정 행위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아니라 법적으로 허용된 범위를 의미한다"며 "기능적 관점에서 접근해 면허 범위를 판단하는 것은 면허 제도를 부정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상호 의협 한특위 위원장은 우리나라의 이원적 의료체계를 문제로 지적했다.

박 위원장은 "레이저, 엑스레이 등 의료기기는 현대 의학의 과학 기술 기반에서 발전한 것으로 한의학의 경혈·맥 진단 체계에서 개발된 것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를 한의학의 과학화라는 명목으로 사용하는 것은 문제"라며 "의료 행위는 할 수 있냐 없냐가 아니라 해도 되냐의 문제인 만큼 면허 범위를 벗어난 행위는 허용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는 "근본적 해결을 위해선 의료 이원화 체계가 없어져야 한다"며 "한의계가 침탈 의료 행위를 한다는 것은 결국 스스로 한의학의 학문적 기초를 부정하는 것이고, 치료의 한계를 자인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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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일 서울시의사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은 방문 진료 제도 구조를 설명하며 한방 방문진료의 문제를 제기했다.

신 위원장은 "현재 방문 진료 관련 제도는 1차 의료기관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 장애인 건강주치의 시범사업 등 세 가지로 운영되고 있다"며 "이 중 1차 의료기관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은 의사 또는 한의사가 직접 환자를 방문해 진료를 시행하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신 위원장은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과 장애인 건강주치의 시범사업은 간호사가 단독으로 방문하는 구조가 포함돼 있다"며 "이 경우 방문 진료에서 가장 중요한 혈압·혈당 관리와 다수 약물 복용 환자에 대한 약물 조정이 제대로 이뤄질 수 있는지 점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은 한의사와 간호사가 함께 방문한 뒤 일정 기간 후 간호사가 단독 방문할 수 있는데, 간호사가 한의학적 원리에 기반한 의료행위를 보조할 수 있는지 의문"이라며 "간호사는 면허 범위 내에서 한의학적 원리에 대한 교육을 받은 바 없으며, 단독 방문 시 한의학적 의료행위 보조가 적절하게 이뤄질 수 있는지에 대해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과정에서 간호사가 무면허 의료행위에 노출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며 "이러한 구조에 국민 건강보험 재원이 투입된다는 점 역시 문제"라고 지적했다.

좌훈정 의협 부회장은 "통합 돌봄을 통해 거동이 불편한 환자가 집에서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된 점은 의미가 있다"며 "그러나 통합 돌봄을 계기로 면허 범위를 넘어선 시술이 확산될 가능성이 있다. 관절강 내 주사는 의사도 시행 시 감염 우려로 주의가 필요한 시술"이라고 말했다.

좌 부회장은 "취약한 환경에서 검증되지 않은 시술이 이뤄질 경우 환자 상태 악화 시 대응이 어렵고, 통합 돌봄의 취지를 훼손할 수 있다"며 "한의사가 통합 돌봄에 참여하는 것 자체를 문제 삼는 것이 아니라 면허 범위를 벗어난 시술이 문제다. 국민 생명 보호를 위해 이런 행위는 근절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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