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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우, 게임산업 ‘선택적 셧다운 제도’ 간담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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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

법무법인 화우가 이달 7일 ‘선택적 셧다운 조항과 게임산업의 굴레’를 주제로 대담회를 개최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대담회에서는 게임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합리적인 규제 환경 조성을 위해 선택적 셧다운 제도의 법적 쟁점과 개선 방향이 논의된다.

제1세션에서는 정호선 화우 변호사가 ‘게임 선택적 셧다운 제도의 법적 검토’를 주제로 발표한다. 제2세션에서는 방송통신위원회 OTT 정책협력팀 서기관을 지낸 이수경 변호사가 ‘디바이스 및 네트워크 기반 연령인증과 GDPR 사례’를 중심으로 해외 규제 흐름을 소개한다. 정한근 화우 고문(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실장)을 좌장으로 나현수 한국게임정책자율기구(GSOK) 국장 등이 선택적 셧다운제에 대해 논의한다.

이광욱 화우 신사업그룹장(변호사)은 “게임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는 규제의 실효성과 형평성을 균형 있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최근 개정된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마케팅·이용자 데이터 활용에 대한 규제 환경도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만큼, 기업들은 개별 규제 대응을 넘어 데이터 활용과 서비스 전략 전반을 함께 고려한 통합적인 대응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성태 기자 k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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