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검 보이스피싱범죄합동수사단(부장검사 김보성)은 범죄단체 가입 및 활동·통신사기피해환급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총책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대해 양형 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했다고 26일 밝혔다.
서울동부지방검찰청 전경. 서울동부지검 |
서울동부지법은 지난 20일 총괄관리책 A씨에게 징역 7년, 중간관리책 B씨에게 징역 6년, 자금세탁책 C씨는 징역 4년6개월, 또다른 자금세탁책 D씨는 징역 4년을 각각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A씨에 대해 징역 20년, B씨는 징역 12년, C씨와 D씨에 대해서는 각각 징역 7년을 구형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 등은 2022년 3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전국 아파트 7곳을 '24시간 자금세탁 센터'로 개조해 피싱 범죄수익금 등 약 1조5000억을 세탁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미얀마 원구단지에 근거지를 두고 활동해온 한국인 대상 범죄단체 조직원들이다. 총괄관리책, 중간관리책, 자금세탁책, 대포계좌 공급책 등으로 역할을 나눠 피싱 조직으로부터 불법 수익을 송금받아 세탁했다.
검찰은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엄벌의 필요성이 큰 점, 피고인들이 범죄 단체를 구성해 장기간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한 점 등을 고려해 더욱 무겁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들에게 죄질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공소를 유지하겠다"며 "앞으로도 보이스피싱 범죄에 엄정 대응해 국민을 보호하겠다"고 말했다.
박재현 기자 now@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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