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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2차 종합특검 개정안 발의…수사 인력·대상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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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더불어민주당 2차종합특검대응특별위원회 강득구 위원장을 비롯한 의원들이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 2차종합특검법 개정안(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출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6.3.26 서울=뉴스1


더불어민주당이 2차 종합특검(특별검사 권창영)의 수사인력과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의 2차 종합특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26일 당 ‘2차 종합특검 대응 특별위원회’가 발표한 개정안에 따르면 특검이 인력을 요청할 수 있는 기관에 국방부가 추가됐고 파견검사를 제외한 파견 공무원도 현행 130명에서 150명으로 늘어났다.

개정안은 내란·김건희·채상병 ‘3대 특검’이 2차 종합특검에 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내용도 추가했다. 최근 내란 특검은 “법적 근거가 없다”며 2차 종합특검에 자료 제출을 일부 거절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 대상도 확대했다. 기존에는 공무원의 수사 지연·은폐·비호 행위 등을 수사 대상으로 했으나, 개정안은 공무원의 ‘감사 방해 행위’을 추가했다. 관련 사건 범위에는 범인도피죄를 명시했다.

2차 종합특검은 이날 윤석열 정부의 관저 이전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민의힘 윤한홍 의원의 정무위원장 사무실에 수사 인력을 보내 추가압수수색에 나섰다. 앞서 특검은 16일 윤 의원의 주거지와 의원실 등을 압수수색해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한편 민주당은 31일 본회의에서 법제사법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등 지방선거 출마로 공석이 예상되는 자리에 새 위원장을 선출할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경기도지사에 출마한 추미애 의원의 사임으로 공석이 된 법사위원장을 야당이 맡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민주당은 17개 상임위원장을 모두 민주당이 독식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이 법사위원장직을 가져갔다면 내란 수괴 윤석열은 탄핵하지도 못했을 것”이라며 “국정을 발목 잡고 민생을 내팽개쳐놓고 법사위원장을 달라는 것이 말이 되느냐. 국민의힘에 내어줄 생각은 추호도 없다”고 했다.

구민기 기자 ko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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