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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日강제징용 손해배상 청구 각하 판결 취소..다시 판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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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대법원이 '한일청구권 협정으로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청구권이 소멸했다'고 해석했던 지난 2021년 '강제징용 손배소 각하 판결'을 오류로 판단해 최종 취소했다. 뉴시스


[파이낸셜뉴스] 대법원이 일제 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 유족들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일본 기업의 배상 책임이 없다고 판단한 판결(2021년)을 파기했다. 유족들이 일본 강제징용 기업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지 11년 만에 사건이 원점으로 돌아갔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최근 강제징용 피해자 상속인 강모씨 등 9명이 미쓰비시중공업, 홋카이도 탄광기선 주식회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의 상고심에서 1심 각하 판결을 취소한 원심(2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사건은 다시 서울중앙지법에서 판단을 받게 됐다.

강제동원 피해자와 유족 85명은 2015년 5월 일본제철·닛산화학·미쓰비시중공업·훗카이도탄광기선 등 일본 기업 16곳을 상대로 미지급 임금과 불법행위에 따른 위자료를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다.

2021년 6월 1심 재판부는 1965년 맺어진 한일 청구권 협정을 근거로 원고들이 소송 자격이 없다며 소송 청구 자체를 각하했다. 각하란 소송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내리는 결정이다. 한일 청구권 협정은 식민지 시대 배상 문제 해결을 위해 일본이 한국에 차관을 제공하고 양국 및 국민간 청구권 문제를 규정한 협정이다. 우리나라 측은 식민자체가 불법으로 개인 피해는 배상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일본은 협정을 통해 모든 배상 문제를 해결했다는 입장이다.

1심 판단은 이보다 앞서 내려진 2018년 10월 대법원 전원합의체 결론과 배치되는 것이어서 논란을 불렀다. 대법원은 2012년 다른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일본제철 상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처음으로 배상청구권을 인정하며 원심 판결을 파기환송했다. 이후 지난한 과정을 거쳐 2018년 10월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일본 기업에 배상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최종적으로 확정됐다. 1심 재판부의 판단 근거는 대법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소수의견을 낸 대법관 2명의 의견을 따른 것이었다. 당시 권순일 조재연 대법관은 '협정에 따라 피해자들의 배상청구권이 제한되는 것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논란이 됐던 1심 판결은 2심에서 깨졌다. 2024년 2월 서울고법 민사33부(당시 구회근 부장판사)는 "1심 판결은 부당하다"며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서울중앙지법에 돌려보냈다. 2심 재판부는 "원고들이 주장하는 피고들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은 청구권 협정의 적용 대상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청구권 협정이 손해배상 청구권 행사를 제한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더불어 국가가 조약을 체결했다고 하더라도 국민 개인의 동이 없이 국민의 개인청구권 자체가 소멸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미쓰비시중공업과 훗카이도탄광기선이 이런 2심 판결에 불복했으나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했다. 이에 따라 강제동원 피해자 유족들에 대한 일본 기업의 배상 문제는 다시 서울중앙지법에서 판결을 받게 됐다.

hwlee@fnnews.com 이환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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