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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 2026년 봄철 '대형산불 특별대책기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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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옥천군은 봄철 산불 발생 위험이 높아짐에 따라 4월 19일까지 '대형산불 특별대책기간'을 설정·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최근 10년간 전국에서 발생한 대형산불 38건 중 74%에 해당하는 28건이 봄철 해당 기간에 집중된 데 따른 것으로, 산불 예방과 신속 대응을 통해 군민의 생명과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추진된다.

군은 특별대책기간 동안 산불방지 대응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산불 예방을 위한 홍보활동 및 예방체계 강화, 소각산불 방지 대책 및 야간형 산불 대책을 추진하며 산불 상황 시 가용자원을 총동원해 초동 진화에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산불을 발견할 경우에는 발생 장소와 시간, 산불 규모, 신고자 인적사항 등을 확인해 군청 산림과 산불종합상황실(043-730-3487), 읍·면 행정복지센터, 산림청, 소방서(119), 경찰서 등 가까운 기관에 즉시 신고하면 된다. 스마트폰 '스마트산림재해앱'을 통한 신고도 가능하다.

옥천군은 산불 예방을 위해 군민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주요 당부사항으로는 ▲논·밭두렁 및 영농부산물 소각 금지 ▲입산통제구역 및 통행 제한 등산로 출입 금지 ▲입산 시 화기 및 인화물질 소지 금지 ▲산림 인접지역 흡연 및 담배꽁초 투기 금지 ▲화목난방기 재 처리 시 완전 소화 후 안전한 장소 폐기 등이 있다.

특히, 군민 안전을 위해 평소 산불 재난 대비 국민행동요령과 대피소 위치를 사전에 숙지해 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주변에서 산불이 발생할 경우 신속히 대피해 안전하게 대응해 줄 것을 적극 요청했다.

군 관계자는 "산불 발생 시 고의나 과실 여부와 관계없이 엄중 처벌되며, 과실로 산림을 훼손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며 "소중한 산림을 지키기 위한 군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편집자주 : 이 보도자료는 연합뉴스 기사가 아니며 고객들의 편의를 위해 연합뉴스가 원문 그대로 서비스하는 것입니다. 연합뉴스 편집방향과는 무관함을 주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 옥천군청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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