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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중구 벽돌 추락 사고' 원청대표 징역 1년…법정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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벽돌 더미 추락해 20대 작업자 숨져
법원 "안전관리 의무 소홀히 해"
노컷뉴스

부산지방법원. 송호재 기자



부산의 한 건설 현장에서 안전조치를 제대로 진행하지 않아 20대 작업자 사망사고를 낸 혐의로 기소된 원청 건설사 대표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10단독 허성민 판사는 26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산업재해 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원청업체 대표 A(30대·남)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해당 업체에는 벌금 1억 2천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1월 15일 부산 중구 남포동의 한 생활형 숙박시설 신축 공사장에서 벽돌 더미에 깔려 작업자 B(20대·남)씨가 숨지고 행인 2명이 다친 사고와 관련한 책임으로 기소됐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당시 사고는 조경공사를 위해 1.45t짜리 벽돌 더미를 목제 팔레트에 올려 타워크레인으로 옮기는 과정에서 벽돌 더미가 기울어지며 발생했다.

당시 작업자들은 팔레트 상태를 확인하지 않았고 외부인 출입을 통제하는 등 안전조치를 진행하지 않았다. 이 때문에 벽돌 더미는 기울어진 채 옮겨지다 15층 높이에서 아래로 떨어졌다.

이 사고로 지상에 있던 B씨가 머리를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다. 또 인근을 지나던 행인 2명이 각각 전치 6주, 3주의 부상을 입었다.

허 판사는 "현장 안전을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구축해야 할 의무를 소홀히 했고 공사 일정이 촉박하게 진행돼 적절한 작업계획이 수립되거나 실행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해당 업체는 과거 추락으로 인한 사망사고로 처벌받은 전력이 20차례가 넘는다"며 "피해 유족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한편 이번 사건과 관련해 기소된 원청업체는 오태원 부산 북구청장이 대표를 지낸 건설사로, 구청장이 된 후 아들인 A씨가 대표직을 수행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사건의 선고기일은 두 차례 연기됐다가 사고 발생 3년 만에 1심 판결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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