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사업자 대출을 주택 취득에 유용한 편법 사례에 대한 전수 검증에 나선다. 다만 본격 조사에 앞서 자진 상환과 수정 신고 기회를 부여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26일 사업자 대출을 용도 외로 사용해 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의심되는 대상자를 전수 검증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근 사업자 대출을 주택 취득에 활용해 대출 규제를 회피하거나 자금 출처를 은폐하고, 대출 이자를 경비로 계상하는 등 탈세 수단으로 악용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실제 고소득 전문직 사업자가 강남권 고가 아파트를 취득하면서 20억원대 사업자 대출과 탈루 자금을 활용하고, 관련 이자를 경비로 계상해 세금을 줄인 사례가 적발됐다. 국세청은 조사를 통해 5억원대 세액을 추징했다.
국세청은 이번 조사에서 자금조달계획서와 관계기관 자료 등을 토대로 사업자 대출 유용 의심 사례를 선별하고, 대출금의 종류와 사용처, 사업체 신고 내용 등을 종합 분석할 계획이다. 탈루 혐의가 확인될 경우 조사 대상으로 선정해 엄정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또 주택 취득 자금의 흐름을 끝까지 추적해 사업자 대출로 주택을 취득했는지 여부와 편법 증여 여부 등을 면밀히 점검하고, 필요 시 관련 사업체까지 조사 범위를 확대해 소득 누락 등 전반적인 탈세 여부를 검증할 예정이다.
국세청은 전수 검증에 앞서 자발적으로 대출금을 상환하고 탈루 사항을 수정 신고할 경우 검증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수정 신고 시점에 따라 신고불성실 가산세를 최대 90%까지 감면하는 등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세제상 혜택도 부여할 예정이다.
전수 검증은 2025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기한이 지난 이후인 올 하반기부터 실시될 예정이다.
국세청은 “스스로 바로 잡을 수 있는 기회라는 점을 유념해 달라”며 “자진 시정하지 않을 경우 강도 높은 검증과 고발 등 엄정한 조치가 뒤따를 수 있다”고 밝혔다.
아주경제=박기락 기자 kirock@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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