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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 사각지대 노렸다…‘마약 드라퍼’ 시청 공무원에 실형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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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인은 징역 3년에 233만원 추징 구형
檢 "공무원 신분으로 장기간 드라퍼 활동"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마약 드라퍼’(중간 유통책)로 활동하고 가상화폐를 받아낸 시청 공무원에게 실형이 구형됐다.

이데일리

마약 드라퍼 주거지에서 발견된 마약류. (사진=수원지검)


26일 수원지법 형사15단독(황운서 판사)은 마약류 관리법(향정), 마약거래방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37)씨에 대한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이날 A씨에게 징역 5년과 1482만원 추징 등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와 공모한 혐의를 받는 동거인 B(30)씨에게는 징역 3년과 233만원의 추징 등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 A씨는 공무원 신분으로 비교적 장기간 드라퍼로 활동했으며 1000만원이 넘는 불법 수익을 얻었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 등의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피고인들은 모두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체포 직후 범행을 자백했다”고 말했다.

이어 “A씨의 경우 이혼 후 매달 90만원의 양육비, 주택담보대출 등 감당하기 어려운 경제적 부담 속에서 순간적인 판단 착오로 범행에 이르렀다”고 설명했다.

A씨는 최후진술에서 “어떤 상황에서도 법을 어겨선 안 됐다. 하루하루 마음 깊이 반성한다”며 “다신 어떤 범법 행위를 하지 않겠다. 선처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했다.

A씨 등은 지난해 12월 중순부터 한 달간 수원 등지에서 필로폰 6g을 6곳에 숨기거나 수거하는 등 마약 드라퍼로 활동하고 상선으로부터 1200만원 상당의 가상자산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필로폰 11g을 소지하고 마약류를 투약한 혐의도 있다.

A씨는 시청 도로 청소차 관리 업무로 알게 된 폐쇄회로(CC)TV 위치 정보 등을 악용해 사각지대에서 마약류를 수거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 등의 범행은 마약범죄 정부합동수사본부가 지난해 12월 위장 수사로 마약 드라퍼를 붙잡으며 드러났다.

당시 마약합수본은 말단 마약 드라퍼를 구속한 뒤 집중 수사를 이어갔고 같은 조직에서 일하던 중간 유통책들을 검거해 재판에 넘겼다.

해당 조직은 경기 남부 일대에서 주로 활동했으며 A씨 또한 이들과 일하다 검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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