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원태 한진그룹 회장이 지난해 3월11일 서울 강서구 대한항공 본사에서 열린 신규 CI 공개 기자간담회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공항사진기자단 |
한진칼은 26일 서울 중구 한진빌딩에서 열린 정기주주총회에서 조 회장의 사내이사 재선임을 의결했다. 이로써 조 회장은 향후 3년간 한진칼 사내이사로 재임하게 됐다.
주주총회 이전부터 조 회장의 재선임을 반대해온 지분 5.44%의 국민연금은 반대표를 던졌다. 하지만 조 회장 측 지분(20.56%) 외에 우호 지분인 델타항공(14.90%)과 산업은행(10.58%) 등이 찬성했으며 15.52%의 소액주주 중 상당수도 찬성하면서 93.77%의 찬성률로 조 회장의 재선임이 결정됐다.
국민연금은 조 회장이 '기업가치 훼손·주주 권익 침해 행위에 대한 감시 의무를 소홀히 했다'는 이유로 반대 의결권을 행사했지만 조 회장 측은 올해 말 통합 대한항공 출범의 마무리 단계를 지휘할 리더십의 중요성을 내세워 주주들을 설득해 찬성표를 끌어낸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연금은 2021년과 2024년 대한항공 주주총회에서도 같은 이유로 사내이사 재선임에 반대했으나, 출석 주주 과반이 찬성하면서 재선임이 이뤄진 바 있다.
조 회장은 이날 류경표 한진칼 부회장(이사회 의장)이 대독한 주주총회 인사말을 통해 "올해는 항공 부문 계열사들의 통합이 현실화 단계에 접어드는 기념비적인 한 해가 될 것"이며 "한진그룹은 통합 항공사 출범을 기점으로 계열 구조 재편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것이고, 이를 기반으로 글로벌 종합 물류 기업으로 확고히 자리매김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통합 항공사 출범은 대한민국 항공 역사에 한 획을 긋는 시대적 과업의 완수이자, 한진그룹의 새로운 미래 성장 동력을 마련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외에도 이날 주총에선 이사 보수 총액을 120억원으로 유지하는 이사 보수 한도 승인 안건과 전자주주총회 도입, 독립이사 명칭 변경을 위한 정관 변경안 등이 통과됐다.
최영찬 기자 elach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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