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뉴스

‘대구시장 컷오프’ 주호영,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악폐습 바로 잡아야”

댓글0
헤럴드경제

국민의힘 대구시장 후보 경선에서 ‘컷오프’된 주호영 국회부의장이 26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주 부의장은 이날 서울남부지법에 대구시장 후보 탈락에 대한 가처분 신청을 했다. [연합]



[헤럴드경제=정석준 기자] 대구시장 컷오프(공천배제)에 반발한 주호영 국민의힘 의원은 26일 “이정현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 주도로 이뤄진 저에 대한 대구시장 경선 컷오프 결정을 바로잡기 위해 서울남부지방법원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가처분심문기일은 27일 오후 2시 30분이다. 주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까운 기간내에 결정이 있을 것이라고 예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대구시장 선거 출마를 결심했던 것은 오랜 기간 대구 발전을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을 준비했기 때문”이라며 “그 결과물이 저의 ‘대구 대개조론’이다”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에 대해서는 “보수 정당을 망쳐왔던 악의적 공천 결정, 보복‧표적 공천의 망령이 이번에도 어김없이 되살아 났다”며 “표복 공천, 표적 공천의 피해자가 됐기 때문에 법원에 저에 대한 컷오프 결정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는 것이 아니다. 국민의힘을 사당화(私黨化)하려는 정략적 사천(私薦)에 맞서 싸우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현재 국민의힘의 잘못된 공천을 바로 잡는 것은 이번 지방선거 승리의 전제조건”이라며 “특정 정당이 공천 제도를 악용해 경쟁력 있는 후보를 강제적으로 제외하는 행위는 유권자들의 선택권을 침해하는 결과를 낳는다”고 덧붙였다.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내용에 대해서는 “절차적인 면에서 첫째, 정상적인 의결 절차가 없었다는 것이고 둘째, 찬성-반대-기권수를 일일이 확인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 사람을 모두 찬성으로 간주한 잘못이 있다는 것”이라며 “체적 내용면에 있어서도 헌법, 공직선거법, 당헌 당규, 공천심사규정에 비추어 전혀 민주적이지도 않고 컷오프 요건 어디에도 해당되지 않는 부당한 것이여서 무효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한국 정치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공천 개혁이 급선무”라며 “더 이상 당권과 공천권을 한시적으로 쥐고 있는 세력들이 반대 세력을 억압하거나 자신의 세력을 확장하는 목적으로 공천을 악용하는 폐습을 바로 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가처분 신청 이후 행보에 대해서는 “가처분이 받아들여질 것이라고 생각해 판단해보지 않았다. 모든 경우의 수에 대해 준비하고 있다”며 탈당 이후 무소속 출마 가능성을 열어뒀다.

한동훈 전 대표와의 연대설에 대해서는 “만난적이 없다”면서도 “우리 당을 바로세우고 민주주의 가치 보수정당 가치 지켜야 한다는 생각에 ‘모두 연대한다’로 표현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헤럴드경제 주요뉴스

해당 언론사로 연결

이 기사를 본 사람들이 선택한 뉴스

  • 중앙일보송언석 "세제개편안 발표 뒤 코스피 100조 증발…국민 분노 커져"
  • 전자신문송언석 “세제 개편안 발표에 주식시장 100조 증발…국민 분노 커진다”
  • 연합뉴스[율곡로] 머나먼 샤오캉 사회
  • 더팩트정청래, 검찰·언론·사법개혁 특위 설치…위원장에 민형배·최민희·백혜련
  • 매일경제이재명 지지율 ‘63.3%’ 3주만에 반등…“한미 관세협상 타결 효과”

쇼핑 핫아이템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