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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한시적 유류세 전액 면제’ 제안…“세수 20조원으로 충분히 감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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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하람 “조작기소 국정조사는 재판조작”
헤럴드경제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26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정석준 기자]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최근 고유가 정책을 고심하는 정부를 향해 25조원 규모의 추경 대신 ‘한시적인 유류세 전액 면제’를 제안했다.

이 대표는 26일 국회 개혁신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국제 유가 안정 때까지 유류세 전액을 면제하면 초과 세수 20조원으로 충분히 감당되고, 면세 즉시 기름값이 내린다”며 “나머지 재원은 고유가로 직격탄을 맞은 관광·운수·물류업 등 피해 업종에 집중 투입하라”고 말했다.

그는 “휘발유 1ℓ의 세금 구조를 보면 교통·에너지·환경·교육·주행세, 부가가치세를 합쳐 약 900원으로, 기름값 절반이 세금”이라며 “이를 가장 많이 내는 사람은 하루 수백㎞를 달리는 화물차 기사와 지방 소도시 서민”이라고 설명했다. 소득 비율로 따지면 유류세 면제 시 서민이 더 많은 혜택을 본다는 논리다.

이 대표는 “유류세 핵심인 교통·에너지·환경세만 연간 13조원, 교육세까지 더하면 17∼18조원이다. 한시적 면세면 실제 소요액은 그보다 적다”며 현재 추진 중인 추경 예산 25조원보다도 적은 수준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정부를 향해 “지방선거가 석 달 앞이다. 힘든 분들을 집중 지원하는 것과 선거용 하사금을 내리는 방식 중 어느 쪽이 나라 걱정하는 것이냐”며 “간단한 처방을 외면하고 현금 봉투를 드는 순간 이미 민생 대책이 아닌 것”이라고 지적했다.

조작기소 국정조사에 대한 비판도 나왔다. 천하람 원내대표는 “조작기소 국정조사를 통해 난리를 쳐서 민주당이 수사와 재판을 조작하지 않으면 대장동, 위례, 대북송금 사건 등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꼼짝없이 유죄 판결받고 감옥 간다는 자백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조작기소 국정조사가 위헌, 위법한 불법 재판조작이라는 본질은 바뀌지 않는다”며 조작기소 국정조사 증인들이 불출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천 원내대표는 “국정조사 특위가 쌍방울 대북송금, 대장동 사건 등 사실관계에 대해 ‘이것은 옳고, 저것은 틀리다’고 규정해 버리면, 재판부에 압박을 가하게 된다”며 “위헌, 위법한 국정조사 특위 활동을 돕는 행위는 사법부 독립을 침해하는 불법행위로 특위에 협조한 증인들은 이후 징계책임을 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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