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여욱 기자(=부산)(yeoyook@gmail.com)]
부산지역 부동산 중개시장에서 비회원 공인중개사를 조직적으로 배제하며 거래를 제한해 온 이른바 '중개 카르텔'이 경찰 수사로 드러났다.
지난 25일 부산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에 따르면 경찰은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지역 공인중개사 친목단체 대표 A씨와 임원진 등 35명을 불구속 송치했다. 이들은 2021년부터 2025년까지 회원 간에만 중개 매물을 공유하고 비회원과의 공동 중개를 조직적으로 제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부산 경찰청 전경.ⓒ부산경찰청 |
경찰 조사 결과 이 단체에는 해당 지역 개업공인중개사의 60% 이상인 100여명이 가입해 활동한 것으로 파악됐다. 단체는 회장·부회장·감사·총무·지역장 등 체계를 갖추고 운영됐고 신규 회원 업소를 직접 방문해 "비회원과 거래를 금지한다"는 취지의 서약서를 받는 방식으로 내부 규율 준수를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비회원이 공동 중개를 요청하면 "집주인과 연락이 안 된다"거나 "매물이 철회됐다"는 식의 답변으로 거래를 거부하도록 회원들에게 안내한 정황도 확인됐다. 경찰은 이런 방식이 소비자의 선택권을 제한하고 거래를 지연시키는 등 지역 부동산 시장의 공정한 거래 질서를 훼손했다고 보고 있다.
경찰은 이 같은 공동중개 제한의 배경에 기존 영업이익과 권리금 이해관계가 작용한 것으로 판단했다. 실제 회원가입비는 200만 원가량이었고 회원가입 과정에서 기존 회원으로부터 중개사무소를 양수하면 최소 2000만 원에서 최대 1억2000만 원 상당의 권리금이 거래된 정황도 확인됐다.
경찰은 피의자들이 혐의를 부인하고 있지만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단체 회칙과 서약서, 관련자 진술 등을 토대로 조직적인 거래 제한 행위가 수년간 유지돼온 사실을 입증했다고 밝혔다. 이번 적발은 부산 부동산 중개시장에서 특정 단체가 비회원을 배제해 거래 질서를 저해한 실체를 확인한 첫 사례라는 게 경찰 설명이다. 다만 혐의 내용은 향후 재판을 통해 확정될 사안이다.
경찰은 이번 사건과 별도로 부동산 개발 호재를 부풀려 투자자를 모은 사기 사건도 적발했다. 부산경찰청은 지난해 10월 17일부터 이달 15일까지 5개월간 부동산범죄 1차 특별단속을 벌여 모두 186명을 단속했고 이 중 1명을 구속 송치하고 53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도 전날 정부의 부동산범죄 특별단속 성과를 공개하며 "나라 망치는 악질 부동산범죄, 꼭 뿌리 뽑겠다"고 밝힌 바 있다. 경찰은 앞으로도 관계기관과 협력해 중개 카르텔 등 시장교란 행위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윤여욱 기자(=부산)(yeoyoo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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