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금융감독원 제공] |
26일 금융권 등에 따르면 금감원은 원화예대율 산정 시 적용되는 지역별 대출 가중치를 조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핵심은 지방 소재 차주에 대한 대출 가중치 하향이다. 기업대출은 기존 85%에서 80%로, 개인사업자대출은 100%에서 95%로 각각 5%포인트 낮아진다. 적용 대상은 시행일 이후 신규 취급 대출분이다. 지방 여부는 여신 취급 시점의 차주 주소지를 기준으로 개인은 주민등록지 또는 실제 근무지, 기업은 본점이나 사업장 소재지 등을 근거로 판단한다.
원화예대율은 은행의 대출(여신)과 예금(수신) 비율을 나타내는 대표적 건전성 규제다. 가중치가 낮아질수록 같은 금액의 대출이라도 예대율 산정 시 대출 잔액이 적게 반영돼 규제 부담이 줄어든다. 은행 입장에서는 지방 대출을 늘릴수록 자본 활용 효율성이 높아지는 구조다.
주목할 점은 이번 조치가 '생산적 금융'에 초점을 맞춘 정밀 설계라는 점이다. 금감원은 지방 대출이라 하더라도 주택임대업과 주택매매업은 가중치 하향 대상에서 제외했다. 해당 업종은 기존과 같이 100~115%의 높은 가중치를 유지한다. 단순한 지역 금융 확대가 아니라, 지역 중소기업과 생계형 자영업자로 자금 흐름을 유도하겠다는 정책 의도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가계대출 가중치가 115%로 유지되는 가운데 지방 기업 대출 가중치만 낮춘 점도 눈에 띈다. 가계부채 관리는 지속하면서 기업금융은 확대하는 '투트랙' 전략이 예대율 규제에 반영된 셈이다.
금융권에서는 이번 조치를 수도권 중심 대출 쏠림을 완화하기 위한 미세조정으로 평가한다. 특히 예대율은 은행 경영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핵심 지표인 만큼, 가중치 조정만으로도 대출 포트폴리오 재편 압박이 상당할 것으로 보고 있다. 지방 기업·자영업자 대출이 규제상 '비용이 낮은 자산'으로 바뀌면서 은행 영업 전략도 변화가 불가피하다는 분석이다.
다만 지방 대출 수요 자체가 제한적인 상황에서 규제 인센티브만으로 자금 흐름을 구조적으로 바꾸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경기 둔화 국면에서 지방 여신 비중 확대가 중장기 건전성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금감원은 규제 틀은 유지하면서 자금 배분 방향을 조정하는 방식의 정책 운용을 이어갈 방침이다.
류태웅 기자 bigheroryu@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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