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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공업 경영진 6명 출국금지"…'경보 꺼짐 ·대피 지연' 수사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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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대덕구 문평동 안전공업 모습. 박우경 기자



74명의 사상자를 낸 대전 안전공업 화재와 관련해 경찰이 경영진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대전경찰청 조대현 광역범죄수사대장은 26일 "화재가 난 안전공업 경영진 6명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다만 현재까지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입건된 사람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경찰은 지난 23일 대전 대덕구 문평동 안전공업 본사와 대화동 공장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통해 업무용 PC와 휴대전화 등 256점을 확보했으며, 현재 디지털 포렌식을 진행해 분석 작업을 진행 중이다.

또 현재까지 회사 관계자와 부상자 등 53명에 대한 조사가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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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대전 대덕구 소재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인 안전공업 주식회사 2일 차 감식에 나선 소방 당국 관계자들이 불에 탄 건물 안에서 내부를 살피고 있다. 연합뉴스



특히 경찰은 이번 화재 당시 다수의 노동자가 제때 대피하지 못해 큰 인명 피해가 난 부분을 중점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

이와 관련해 관련자들에 대한 진술을 종합하면 "경보기를 듣고 불과 얼마 되지 않아 꺼졌다", "평소 같은 경보기 오작동으로 알았다", "직접 연기를 목격해 화재를 인지하고 그때야 비로소 대피를 시작했다"는 내용이 공통적으로 확인됐다.

조 대장은 "이 부분이 대피를 지연시킨 가장 큰 요인이었던 걸로 보인다"며 "경보기가 울리다 중단된 부분에 대해서도 누가 직접 끈 건지, 시스템상 문제가 있었던 건지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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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경찰청 조대현 광역범죄수사대장. 박우경 기자



발화 지점과 관련해서는 당시 현장에 남아 있던 직원이 "동관 1층 4라인 상부 덕트에서 불꽃을 목격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이 직원은 24시간 돌아가는 회전체를 모니터링 하기 위해 남아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여러 차례 현장 감식을 통해 정확한 발화 지점을 확인하고 있다.

또 화재 발생 이후 일정 시간 생존자가 현장에 있었다는 진술과 관련해 통화 내역을 의뢰한 상태다.

"현장에서 안전 확보를 수차례 요구했는데 윗선에서 반려했다"는 취지의 진술과 관련해 조 대장은 "'건의를 했는데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까지가 확보된 진술 내용"이라며 "조사를 해서 밝혀야 할 사항"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별도로 대전지방고용노동청은 손주환 안전공업 대표이사와 임직원 등을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또 이번 화재로 숨진 14명 중 2명은 하도급 업체 소속으로 확인됐으며, 노동당국은 불법 파견 여부를 들여다보고 있다.

이와 함께 작업장 내 유증기 등 위험 요인을 방치했다는 지적에 대해 조사를 진행 중이다.

대전고용노동청 연현석 중대재해수사과장은 "최초 화재난 원인에 대해 여러 정황도 있을 것이고, 가연물도 있을 것이라 심도 있게 조사를 병행하고 있다"며 "유사 공정이 있는 부분까지는 어느 정도 조사가 됐지만, 발화가 나는 것으로 추정되는 동관은 거의 내려앉아 진입하지 못해 아직은 조사를 못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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