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제공] |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중앙노동위원회가 준상근 조정위원 104명을 위촉하고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원청 사용자성 분쟁 대응에 역량을 집중한다.
중노위와 전국 13개 지방노동위원회는 2026년도 준상근 조정위원 104명을 위촉하고 본격적인 현장 활동에 돌입한다고 26일 밝혔다.
준상근 조정위원은 노동관계 당사자 간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고 자율적 해결을 유도하기 위해 조정 담당위원 가운데 전문성과 활동성이 높은 인력을 선발해 위촉하는 제도다.
이들은 분쟁 발생 전에는 교섭 주선과 대안 제시 등 사전 조정 역할을 맡고, 조정 단계에서는 사건을 직접 담당해 합의를 이끌어낸다. 조정 이후에도 노사 요청이 있을 경우 사후 조정에 나서는 등 전 과정에 걸쳐 지속적인 지원을 수행한다.
특히 업종별 특성에 밝은 준상근 조정위원이 조사관과 팀을 구성해 상시적인 현장 중심 조정을 수행하면서 조정 성립률도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다. 노동위 조정 성립률은 2023년 43.6%, 2024년 52.1%, 2025년 50.5%를 기록했다.
올해 위촉된 조정위원들은 조정 신청이 반복되는 사업장과 사회적 파급효과가 큰 노사분규 사업장 등 102곳을 ‘중점지원사업장’으로 선정해 집중 관리에 나선다. 교섭 장기화나 갈등 격화 가능성이 높은 현장을 선제적으로 관리하겠다는 취지다.
중노위는 특히 노란봉투법 시행에 따라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하청노조의 원청 사용자성 인정 관련 분쟁, 경영상 의사결정이 근로조건에 미치는 영향 등을 둘러싼 조정 사건에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원청의 ‘실질적 지배력’ 범위를 둘러싼 해석 논쟁이 확산되는 상황에서 현장 혼선을 최소화하겠다는 판단이다.
박수근 중노위 위원장은 “노동환경이 다층화되고 이해관계가 복잡해지는 상황에서 법 개정 취지가 현장에 안정적으로 정착되도록 지원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준상근 조정위원의 전문성과 현장성을 바탕으로 새로운 유형의 노동 분쟁을 예방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