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청법·중수청법이 국회 문턱을 넘어 오는 10월 검찰청 폐지가 현실화한 가운데, 5년 차의 저연차 검사도 퇴직 의사를 밝혔습니다.
부산지검 류미래(32·변호사시험 10회) 검사는 최근 검찰 내부망에 "검찰을 향한 계속된 이슈들이 무력감과 서글픔으로 다가왔지만 일에 대한 자부심으로 실낱같은 희망을 갖고 버텨왔다"고 적었습니다.
그렇지만 류 검사는 "희망이 무너지고, 앞날을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에 이르렀다"며 "사법공백을 누가 책임질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토로했습니다.
검찰의 보완 수사권 필요성을 강조한 류 검사는 자신이 맡았던 '계부 성폭력 사건'을 사례로 들었습니다.
류 검사에 따르면 이 사건은 의붓딸에 대한 단순 스토킹 혐의로 송치됐지만 검찰의 보완 수사를 통해 피해자가 약 20년에 걸쳐 성범죄를 입었고, 출산까지 했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하지만 류 검사는 "저는 담당 검사였음에도, 정작 이 사건을 제가 수사할 수 있는지부터 따져야 했다"며 "피고인은 검찰의 수사권 자체를 문제 삼았다"고 강조했습니다.
재판은 3심까지 이어졌는데, 이 사건은 경찰 송치 사건에 대해 검사가 직접 수사하고 기소할 수 있는 ‘직접 관련성 있는 범죄’의 범위를 처음으로 해석한 판결이 됐습니다.
나아가 이 사건 대법원 판례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죄 1심 선고에도 인용되기도 했습니다.
지난달 19일 지귀연 재판장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 등으로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면서 "내란죄 자체는 검찰의 직접 수사 대상이 아니지만 직권남용 범죄와 직접 관련성 있는 범죄로서 수사할 수 있다"며 검찰의 수사 권한을 인정했습니다.
류 검사는 검찰의 직접수사권이 사라지며 "고통을 호소하는 피해자에게 경찰에 전달하겠다고 말하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 현실화되고 있다"며 "더 이상 제가 지향하는 방식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고 맺었습니다.
한편, 류 검사는 지난 2024년 검찰총장 표창을 받고, 2025년 상반기 형사부 우수검사에 선정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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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채희(1ch@yna.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