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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사 기장 살해 김동환, 범행 대상 6명…운항정보 확인 경로 의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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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항 사이트 접속 시 사번과 비민번호 등 필요
특정 직원 아니면 다른 사람 일정 확인 어려워


파이낸셜뉴스

항공사 동료 기장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 김동환(49)이 26일 오전 부산진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2026.3.26 ⓒ 뉴스1 박서현 기자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부산에서 항공사 기장을 살해한 전 부기장 김동환(49)이 구속 송치된 가운데 경찰 조사에서 애초 살해하려던 대상은 6명이었다고 털어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부산경찰청은 살인과 살인미수, 살인 예비, 주거침입,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김동환을 구속 수사한 뒤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2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동환은 지난 17일 새벽 부산 부산진구의 한 아파트에서 항공사 기장 A씨(50대)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김동환은 A씨와 전 직장 동료로, 부기장으로 근무한 뒤 2024년 퇴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동환은 범행 전날에는 경기도 고양시를 찾아 또 다른 기장 B씨를 살해하려 했다. B씨는 김동환이 항공사에 근무할 당시 한국민간항공조종사협회가 운영하는 조종사공제회 회장으로 근무한 것으로 확인됐다. 공군사관학교 비조종병과를 나온 김동환은 당초 같은 학교를 졸업한 기장 4명을 살해할 계획을 세웠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경찰 조사에서 범행 실행 후 검거되지 않았다면 추가로 2명을 더 살해할 계획이었다고 털어놨다. 범행 대상자는 총 6명인 셈이다. 이에 따라 경찰은 실행 예정이었던 4명의 피해자에 대한 살이 예비죄를 적용하기로 했다.

김동환은 정보통신망법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접근권한 없이 운항 스케줄 사이트에 접속, 피해자들의 운항정보를 확인했다. 항공업계에 따르면 해당 사이트에 접속하려면 사번과 비밀번호, 가상사설망(VPN)이 필요하다. 특히 운항 일정의 경우, 특별한 권한을 부여받은 관리자급 직원이 아니라면 본인 외 다른 사람의 일정을 볼 수 없는 구조여서 김동환의 범행을 도운 조력자가 있는 게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온다.

경찰은 지난 24일 오후 신상정보공개위원회를 열고 김동환의 이름, 나이, 사진을 부산경찰청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신상정보는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개 여부가 결정된다. 김동환의 경우 네 가지의 공개 요건에 모두 해당됐다. 범죄의 잔인성과 중대한 피해, 충분한 증거, 공공의 이익 등이다.

huni@fnnews.com 백창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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