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논의에는 ‘판매자’ 처벌 중심인 현행 성매매 방지법에서 ‘구매자’까지 처벌할 것인지에 가장 큰 초점이 맞춰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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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요미우리 신문, 아사히 신문 등에 따르면 지난 24일 일본 법무성은 첫 전문가 검토회를 열고 매춘에 관한 규제 방법을 논의했다. 회의에는 판사·검사·변호사 등 법조계 인사와 대학교수 등 총 11명이 참석했다. 해당 검토회는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지시로 열렸다.
위원들은 성 구매자의 유인 행위도 처벌해야 하는지, 그리고 법적 처벌이 적절한지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의견을 표명했다. 내무부는 올 가을부터 국회에 법안을 제출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만약 성매매 자체가 처벌 대상으로 확대된다면 논란이 더 길어질 가능성이 있다.
일본에서 1956년 제정된 ‘성매매방지법’은 성매매 자체를 금지하면서도, 행위 당사자와 상대방 모두를 직접 처벌하는 규정은 두지 않았다.
대신 일본 법은 성매매를 조장하는 행위를 처벌 대상으로 삼고 있다. ▲권유나 호객 행위 ‘6개월 이하 구금형 또는 벌금형’ ▲장소 제공 ‘3년 이하 구금형 또는 벌금’ ▲알선 행위 ‘2년 이하 구금형 또는 벌금형’이다. 성매매 여성은 권유·호객 행위로 처벌되지만, 이용자는 처벌 대상에서 제외돼 온 것이다.
일본 도쿄의 대표적인 유흥가인 가부키초. (사진=연합뉴스) |
성매매 자체에 대한 처벌을 규정하지 않은 이유는 법 제정 과정에서 국가 권력이 남녀의 사생활에 침투할 경우 인권 침해 위험이 있었기 때문이다. 당시에는 성매매가 사회적 도덕을 방해한다는 강한 인식이 있었고, 남성의 성매매는 당연하게 여겨졌다. 결국 판매자의 유인만을 처벌하고 구매자는 책임지지 않는 법이 제정되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성매매는 큰 사회적 문제로 인식되기 시작했다. 법무성에 따르면 2024년 성매매방지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건은 209건으로 알선 73건, 장소 제공 71건, 권유 등 28건 등이었다.
최근엔 일본 도쿄 신주쿠 가부키초 오쿠보 공원 일대에서 성매매 목적의 호객 행위가 늘면서 단속이 강화됐다. 경시청에 따르면 지난해 관련 혐의로 체포된 여성은 112명으로 전년보다 증가했다.
성매매 판매자만 처벌하는 현행법의 문제점은 오래전부터 제기돼 왔지만, 최근 몇 년 새 비판이 더욱 거세지고 있다.
다만 판매자 측에 속한 여성이 빈곤이나 학대로 인한 생활 어려움, 악의적인 호스트 클럽에 대한 빚 상환 등 심각한 상황에 처한 경우도 많다는 점이 지적된다.
릿쿄 대학 현대사 교수인 오노자와 아카네 교수는 “최근 몇 년간 성평등 관점에서 구매자를 처벌하는 것이 필요하지만, 판매자를 처벌하지 않고 보호하고 그의 독립성을 지지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