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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상암 랜드마크 '용도·높이' 규제 푼다...20년 표류 끝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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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참여 유도, 상반기 매각 추진
아주경제

서울 상암 DMC의 랜드마크 부지 일대 지도[사진=서울시]




서울시가 20년 넘게 매각이 지연된 상암택지개발지구의 용지 개발 재추진에 나선다. 용도·높이·비율 규제를 대폭 완화해 민간 참여를 유도하고 사업 정상화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서울시는 26일 전날 열린 제5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상암택지개발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이 수정 가결됐다고 밝혔다. 대상지는 총 6차례 매각을 시도했지만 매수자를 찾지 못해 20년 넘게 사업이 지연돼 온 곳이다.

이번 계획 변경의 핵심은 경직된 규제 완화다. 건축물 지정용도 비율은 기존 50%에서 40%로 낮췄고, 지정용도에 포함됐던 국제컨벤션 기능은 삭제했다. 세부 용도별 최소 비율과 주거 비율 30% 제한도 폐지되면서 사업자가 보다 유연하게 개발 계획을 수립할 수 있게 됐다.

건축물 높이 규제도 완화됐다. 기존에는 첨탑을 포함해 최고 640미터(m)로 제한됐지만, 앞으로는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를 통해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변경됐다. 공공보행통로 규정 역시 삭제됐다.

대신 혁신 디자인과 녹색 건축을 적용할 경우 용적률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이 새롭게 도입됐다. 서울시는 이를 통해 규제 중심에서 유도 중심으로 정책 기조를 전환하고 민간의 창의적 개발을 끌어낸다는 방침이다.

서울시는 이번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바탕으로 올해 상반기 중 매각 공고와 사업 설명회를 진행할 계획이다. 변경안은 14일간 주민 열람공고를 거쳐 최종 결정·고시된다.

김용학 서울시 미래공간기획관은 "이번 지구단위계획은 변화된 시장 환경을 반영한 것"이라며 "민간의 창의적인 개발을 통해 상암 DMC를 일과 주거, 문화가 공존하는 글로벌 복합 거점으로 재탄생시키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위원회에서는 마포구 상수동 광흥창역세권 장기전세주택 지구단위계획도 함께 수정 가결됐다. 대상지는 지하철 6호선 광흥창역 인근으로, 제2종일반주거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이 상향된다.

이에 따라 용적률 500% 이하, 지상 24층 규모의 공동주택 130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며 이 가운데 41가구는 장기전세주택으로 조성된다. 공급 물량의 절반은 신혼부부 대상 ‘미리내집’으로 활용된다.

또한 공공기여 시설로 여성취·창업지원센터가 도입돼 지역 주민의 취업 지원과 경제활동 참여를 돕는 거점 역할을 할 전망이다.
아주경제=이은별 기자 star@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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