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연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한국증권법학회장)는 26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토큰증권 정책 세미나에서 “토큰증권 시장 활성화를 위해 사전 심사 중심 규제는 지양하고 시장 자율과 사후 감독 체계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김병연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한국증권법학회장)는 26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토큰증권 정책 세미나에서 발표하고 있다. (사진=김연서 기자) |
김 교수는 ‘토큰증권의 제도적 안정성과 자본시장 발전을 위한 제언’을 주제로 발표하며 현행 제도의 한계와 개선 방향을 제시했다. 특히 토큰증권이 기존 자산유동화 시장을 확장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1998년 자산유동화법 제정 이후 부동산 중심으로 발전해온 유동화 시장이 토큰증권을 통해 지식재산권, 탄소배출권, 선박금융 등 다양한 실물자산으로 확대될 수 있다”며 “혁신적인 투자상품이 등장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고 평가했다.
다만 제도 운용 방식에 대해서는 우려를 나타냈다. 김 교수는 “사전 통지나 전자등록 과정이 사실상 사전검열처럼 작동할 경우 혁신을 저해할 수 있다”며 “요건을 충족하면 시장에서 먼저 시도하고, 감독당국은 사후적으로 관리·감독하는 방식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어 “시장 전반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면 투자자 보호는 충분히 달성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발행인 계좌관리기관 도입과 관련해서도 진입규제 완화 필요성을 제기했다. 그는 “새로운 사업자의 시장 진입을 막는 과도한 규제는 산업 성장을 저해할 수 있다”며 “사고 예방을 이유로 한 과도한 진입장벽은 최소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분산원장 기술의 표준화와 상호운용성 확보, 초기 시장 활성화를 위한 세제 인센티브 도입 필요성도 제시했다. 김 교수는 “글로벌 시장과의 연계성을 고려한 정책 지원이 병행될 경우 국내 토큰증권 시장이 빠르게 성장할 수 있다”고 밝혔다.
김 교수는 이외에도 발행인계좌관리기관의 진입규제, 미국의 투자계약증권 발행 사례, 자본시장법상 투자계약증권의 역할 변화에 따른 제도적 영향에 대해 발표했다. 미국에서 소규모 기업이 투자계약증권 발행을 통해 사업을 수행한 사례와 관련 분쟁 해결 양상을 검토함으로써, 제도적 통제가 충분히 가능하다는 점을 조명했다.
한편 이날 세미나는 토큰증권 법제화 이후 제도적 보완 과제와 글로벌 입법 동향을 점검하고, 향후 시행령 및 후속 입법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