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3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공소청법안(대안)이 재석 165인 중 찬성 164인, 반대 1인으로 가결되고 있다. /뉴스1 |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한변)이 더불어민주당의 공소청법·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법 처리에 대해 “권력 폭주”라고 비판했다. 한변은 26일 성명서를 내고 “민주당 정권의 권력 폭주는 반드시 국민의 심판과 역사의 준엄한 평가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한변은 민주당이 지난 20일 필리버스터를 종결한 뒤 공소청법을, 21일 중수청법을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고, 22일에는 국정조사 계획서를 가결한 일련의 과정을 지적하면서 “닷새 사이에 78년간 유지돼 온 형사사법 체계의 근간이 제대로 된 논의도 없이 해체되고 삼권분립의 핵심 축이 무너지는 초유의 헌정 위기가 연달아 발생했다”고 했다.
한변은 중수청을 행정안전부 장관 소속으로 하는 것에 대해 “수사기관을 집행 권력의 직접 지휘·감독 아래 두는 것으로 수사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구조적으로 훼손한다”고 비판했다. 권력 입맛에 맞는 수사나 반대로 권력 측근을 봐주는 수사를 막을 길이 사실상 차단된다는 것이다.
또 “검사의 영장 청구권과 집행 지휘권을 폐지하는 것은 인신 구속 통제의 법적 연결 고리를 단절시켜 영장주의의 실효성과 인권 보호 기능이 껍데기만 남게 된다”고 지적했다. 수사권이 없는 공소청 검사가 수사 기록만 보고 영장을 청구하는 구조가 되면 체포나 구속 같은 강제 수사가 정당한지 따져볼 ‘브레이크’가 사라져 수사기관의 독주를 막지 못하게 된다는 취지다.
한변은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서도 “위헌성이 명백한 법안들을 국회 통과 사흘 만에 아무런 재검토나 숙려 없이 즉각 공포했다”며 “헌법 수호 책무를 지닌 대통령이 재의 요구권 행사는커녕 입법부의 반헌법적 폭주에 가담한 것”이라고 했다.
한변은 대장동·위례 개발 비리와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등 이 대통령 연루 사건을 대상으로 한 국정조사 계획에 대해서도 “사법권 독립과 삼권분립 원칙을 훼손하는 위법한 국정조사”라고 비판했다. 국정감사·조사법은 국정조사가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돼선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수사와 재판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다.
한변은 “현직 대통령이 피고인으로 연루된 형사재판 사건들을 핵심 조사 대상으로 삼아 법 규정을 노골적으로 유린하고 있다”고 했다. 국정조사 종료 시점이 6월 지방선거 직전으로 설정된 것을 두고도 “사법적 진실 규명이 아닌 선거 개입을 위한 정치적 도구로 기획됐음을 자인한다”고 했다.
[김은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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