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 살배기 딸을 학대해 숨지게 한 30대 친모 A씨가 지난 19일 경기도 안산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
경찰이 6년 전 세 살배기 딸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30대 친모를 26일 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한다. 다만 신상정보는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경기 시흥경찰서는 살인,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아동수당법 및 영유아보육법 위반 등의 혐의로 30대 여성 A씨를 이날 검찰에 구속 송치한다고 밝혔다.
경찰은 A씨를 도와 숨진 딸의 시신을 유기한 혐의(사체유기, 범인은닉,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를 받는 연인 관계의 30대 남성 B씨도 함께 검찰에 넘길 예정이다.
A씨는 2020년 3월 시흥시 정왕동의 한 아파트에서 세 살이던 친딸 C양의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C양과 이불을 가지고 장난을 치다가, 이불에 덮인 채 숨을 쉬지 않는 것을 확인한 뒤 목을 졸랐다”고 진술했다.
범행 동기에 대해서는 “C양의 친부와 헤어진 뒤 혼자 양육하기 어려웠고, 결혼생활이 순탄치 않았던 데 대한 원망이 있었다”고 밝혔다.
A씨는 숨진 C양의 시신을 자택에 수일간 방치한 뒤, 같은 달 17일 연인 관계였던 B씨가 이를 경기 안산시 단원구 와동의 한 야산에 유기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A씨는 경찰 조사에서 C양의 친부와 별거를 시작한 2020년 2월부터 범행이 이뤄진 3월 사이에도 한 차례 C양의 목을 조르는 등 학대한 적이 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C양의 사망 사실을 숨기기 위해 2024년 초등학교 입학 시점에 맞춰 입학을 연기했다.
올해에는 해당 초등학교에 B씨의 조카를 C양인 것처럼 여러 차례 데려가기도 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지난 16일 학교 측의 신고를 받고 A씨와 B씨를 검거했으며, 지난 18일 C양의 시신을 수습했다.
당초 경찰은 A씨가 살해 혐의를 부인함에 따라 아동학대처벌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적용해 수사를 진행했으나, 이후 자백을 확보하면서 혐의를 살인으로 변경했다.
다만 경찰은 신상정보는 공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경찰은 지난 25일 신상정보공개 심의위원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과거 사건과 비교하며 “여성이라 신상공개를 하지 않은 것 아니냐”는 주장이 제기됐다.
그러나 이는 사실과 다른 주장이다. 이번 사건의 경우 유족의 반대와 2차 피해 우려 등이 주요하게 고려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신상정보 공개 시 2차 피해 우려가 있고, 유족 측이 비공개를 희망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현행 중대범죄신상공개법에 따르면 경찰과 검찰은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통해 △범행 수단의 잔인성 △피해의 중대성 △증거의 충분성 △국민의 알 권리 및 재범 방지 등 공익적 필요를 종합적으로 판단해 공개 여부를 결정한다.
이와 관련해 국회에서는 신상공개 대상 범죄의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는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지난달 국민의힘 김대식 의원은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약취·유인 범죄 피의자도 신상공개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했다.
또 올해 1월에는 같은 당 강명구 의원이 보이스피싱과 다단계 등 사기 범죄 피의자의 신상도 공개할 수 있도록 하자는 법 개정을 제안했다.
다만 단순히 공개 대상을 확대하는 데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공개 기준과 절차를 보다 명확히 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현행 제도가 여전히 모호하다는 비판 속에 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동준 기자 blondi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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