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
[파이낸셜뉴스] 탈영 후 승용차를 훔쳐 도주한 해병대원이 5시간 만에 경찰에 붙잡혔다.
26일 김포경찰서는 군무이탈과 절도 혐의를 받는 해병대 2사단 소속 A 일병을 검거해 군 수사단에 인계했다고 밝혔다.
A 일병은 이날 오전 0시께 인천 서구 검단동 해병대 2사단 부대를 무단으로 이탈한 뒤 김포 양촌읍 길거리에 주차된 승용차를 훔쳐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해병대로부터 무단이탈 병사가 있다는 제보를 받은 경찰은 차주로부터 차량이 도난 당했다는 신고를 받았다.
신고를 받고 주변 폐쇄회로(CC)TV 영상을 분석한 경찰은 군부대 쪽에서 누군가 걸어오는 모습을 포착해 전국 경찰에 공조 요청을 했다.
승용차를 몰고 자택이 있는 전남 목포까지 도주한 A씨는 5시간 만에 경찰에 붙잡혔다.
A 일병은 길거리에 세워진 승용차의 문이 열린 것을 발견하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해병대 관계자는 "탈영 당시 A 일병은 무장한 상태는 아니었다"며 "군 수사단에서 구체적인 탈영 경위 등을 조사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Copyrightⓒ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