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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눈’ 2500번 얼린 뒤 보험금 7억…대법 “문제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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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 ‘보험금 부정취득’ 소송…1억 지급 패소, 또 6억 소송
대법 “확정판결 뒤 새 사실관계 없어 기존 판결 구속력 인정”
2500회 넘게 ‘티눈’ 수술을 받고 7억원대 보험금을 타낸 가입자를 상대로 보험회사가 ‘계약 무효’라며 소송을 냈지만 대법원에서 패소했다. 가입자는 첫 소송에서 승소한 뒤 6억원대 보험금을 추가로 받았는데, 대법원은 이를 기존 판결을 뒤집을 새로운 사정으로 볼 수 없다며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유지된다고 봤다.

세계일보

발 티눈 수술 자료화면. KBS 보도화면 캡처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A보험사가 가입자 40대 B씨를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B씨는 2016년 7월 A보험사와 질병 수술비 등이 포함된 보험 계약을 맺었다. 이후 같은 해 9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417차례에 걸쳐 티눈 제거 냉동응고술을 받아 보험금 1억6200만원을 받았다. A사는 “냉동응고술은 계약 보통약관에서 정한 수술이 아니어서 보험금을 줄 의무가 없다”며 B씨를 상대로 보험금 약 1억3000만원을 반환하라는 소송을 냈지만, 1심은 2019년 12월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이 판결은 2021년 5월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당시 법원은 B씨가 받은 냉동응고술이 보험 약관에서 정한 ‘수술’에 해당한다고 보고 가입자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B씨는 1차 소송 변론이 끝난 이후에도 2100회의 시술을 추가로 받고 6억5000만원의 보험금을 더 타냈다. 2020년 11월부터 2023년 3월까지 2100여차례의 냉동응고술을 다시 받았다. 가입 이후 2575차례의 시술을 받아 총 7억7000만원의 보험금을 수령한 것이다. A보험사는 이 사실을 근거로 “보험금을 부정 취득할 목적으로 다수 보험계약을 맺어 무효”라며 다시 소송을 냈다.

1·2심은 보험사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1차 소송 변론 종결 이후 발생한 2100회의 추가 시술은 과거 판결과 모순되는 새로운 사정 변경에 해당한다며 “우연한 위험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보험계약을 통해 보험사고를 가장하거나 그 정도를 실제보다 과장해 보험금을 부정 취득할 목적으로 체결했다고 추단된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대법원에서 뒤집혔다. 대법원은 1차 소송에서 이미 “계약이 유효하다”고 확정 판결이 났는데 똑같은 주장을 2차 소송에서 다시 할 수 없다는 ‘기판력(구속력)’의 원칙을 들었다. “변론 종결 후에 새로 발생한 사유가 있어 전소(1차 소송) 판결과 모순되는 사정 변경이 있는 경우에만 그 효력이 차단된다”는 설명이다.

대법원은 “나중에 발생한 2100회의 추가 시술 기록이 과거 계약 당시의 보험금을 부정 취득할 목적이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새로운 증거 자료에 해당할 뿐 전소 판결을 뒤집을 만한 새로운 사실관계가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한편 냉동응고술이란 티눈 등의 병변부를 냉동손상해 조직 괴사를 발생시켜 괴사 조직이 탈락되고 새로운 조직이 재생하도록 하는 치료 방법이다.

최근 티눈 치료 목적의 냉동응고술 시행과 관련한 보험금 지급 여부를 둘러싸고 꾸준히 분쟁이 발생하고 있다. 각 소송에서 보험회사의 승패를 좌우한 요소는 가입자가 보험금을 부정 취득하기 위한 목적으로 보험을 계약했을 경우 민법 제103조(반사회질서 법률행위)에 따라 보험계약을 무효로 볼 수 있는지 여부였다. 냉동응고술에 대한 보험금 지급 논란이 계속되자 보험업계 일각에선 냉동응고술을 수술로 인정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까지 나온 바 있다.

또 다른 보험사의 가입자 C씨는 2013년부터 2017년까지 5개 보험회사에 18건의 정액보장형 보험에 가입한 후 티눈 치료를 목적으로 수천 회의 냉동응고술을 시술받고 총 30억원이 넘는 수술보험금을 지급받았는데, 보험 계약이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다. 당시 법원은 C씨의 수입 대비 보험료가 과다하고 단기간 다수보험계약을 체결할 합리적 이유가 없다는 점, 병명·치료내역에 비해 치료 횟수와 기간이 잦고 길다는 점, 지급받은 보험금이 지나치게 과다한 사실 등을 근거로 들었다.

김수연 기자 sooya@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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