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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흥창역세권 장기전세 41세대 포함 공동주택 130세대 건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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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 통과…상암택지개발지구 지구단위계획 변경
연합뉴스

광흥창역세권 장기전세주택 지구단위계획구역 위치도
[서울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황재하 기자 = 서울시는 지난 25일 제5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개최해 '마포구 광흥창역세권(상수동) 장기전세주택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안)'과 '상암택지개발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26일 밝혔다.

광흥창역세권은 이번 지구단위계획 결정에 따라 제2종 일반주거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이 상향되며 용적률 500% 이하 지상 24층 규모의 공동주택 130세대가 건립될 예정이다. 이 중 41세대는 장기전세주택으로 공급된다.

시는 역세권 고밀개발에 따른 공공성 확보를 위해 대상지에 '여성 취·창업 지원센터'를 공공기여 시설로 정했다. 이 시설은 주민 접근성이 좋은 토정로변 건물 저층부에 배치해 취업 상담과 직업 교육 등 여성들의 경제활동 참여를 돕는 거점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상암택지개발지구 랜드마크 용지는 2004년부터 6차례 매각을 시도했으나 매수자를 찾지 못한 곳으로, 이번 변경안은 과거의 경직된 지침을 수정하는 내용을 담았다.

건축물 지정용도 비율을 완화하고 최고 높이를 첨탑 포함 640m까지 허용하며 공공보행통로를 삭제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시는 이번 지구단위계획을 계기로 신속하게 용지 매각을 시작해 민간 사업자를 유치할 방침이다.

jae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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