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뉴스

조민 “친구들이 어디 모자라냐고” 혼인신고 3번 만에 성공

댓글0
결혼 1년 7개월 만에 법적 부부 사실 알려
헤럴드경제

조민 부부. [조민 인스타그램 갈무리]



[헤럴드경제=한지숙 기자]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의 조민 씨가 결혼식을 올린 지 약 1년 7개월 만에 혼인신고를 했다고 밝혔다.

조씨는 지난 24일 소셜미디어(SNS) 계정에 배우자와 함께 서울 강서구청을 찾아 혼인 신고를 하는 영상을 올렸다.

조 씨는 “주변에 혼인신고 실패해서 3일 간 사람 나밖에 없음”이라고 했다. 이어 “동사무소 가서 실패, 증인 서명 없어서 실패”라고 연달아 혼인신고서를 퇴짜 맞은 사유를 공개했다.

그는 “친구들이 다들 우리 어디 모자라냐고 한다”며 “매일 둘 다 출근 미루고 구청 가는 것도 힘들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모두 행복한 결혼생활 되시라”고 덧붙였다.

앞서 조씨는 2024년 8월 동갑내기 일반인 남성과 명동성당에서 결혼 예식을 올렸다. 조씨는 남편에 대해 “다정한 사람이고 항상 제 편이 돼 준다. 든든한 친구다. 평생을 함께할 친구로서 동반자로서 이 친구만한 사람이 없겠다 싶었다”라며 결혼을 결심한 이유를 밝혔다.

그동안 혼인신고를 미룬 이유나 혼인신고를 결심한 이유는 공개하지 않았다.

한편 결혼 후 혼인신고는 기한이 없어 언제든지 신고하면 법적 효력이 발생한다. 2024년부터 올해까지 혼인신고 한 경우 부부 합산 최대 100만원의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 흔히 아파트 청약 때 신혼부부 특별공급을 노려 혼인신고를 미루다 자녀가 생기면 자녀의 출생신고를 위해 그제서야 혼인신고를 하기도 한다. 혼인신고는 시·구·읍·면사무소에서 하며, 혼인신고서에는 만 19세 이상 성인 2인의 서명이 필요하다. 또한 대리접수가 불가능하고 한번 접수하면 취소할 수 없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헤럴드경제 주요뉴스

해당 언론사로 연결

이 기사를 본 사람들이 선택한 뉴스

  • 더팩트수원시, '2025 수원기업 IR데이 수원.판' 6기 참여 기업 모집
  • 이데일리VIP 고객 찾아가 강도질한 농협 직원…"매월 수백만원 빚 상환"
  • 경향신문서울시 ‘약자동행지수’ 1년 새 17.7% 상승…주거·사회통합은 소폭 하락
  • 노컷뉴스'폐렴구균 신규백신' 10월부터 어린이 무료 접종
  • 머니투데이"투자 배경에 김 여사 있나"… 묵묵부답, HS효성 부회장 특검 출석

쇼핑 핫아이템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