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민 부부. [조민 인스타그램 갈무리] |
[헤럴드경제=한지숙 기자]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의 조민 씨가 결혼식을 올린 지 약 1년 7개월 만에 혼인신고를 했다고 밝혔다.
조씨는 지난 24일 소셜미디어(SNS) 계정에 배우자와 함께 서울 강서구청을 찾아 혼인 신고를 하는 영상을 올렸다.
조 씨는 “주변에 혼인신고 실패해서 3일 간 사람 나밖에 없음”이라고 했다. 이어 “동사무소 가서 실패, 증인 서명 없어서 실패”라고 연달아 혼인신고서를 퇴짜 맞은 사유를 공개했다.
그는 “친구들이 다들 우리 어디 모자라냐고 한다”며 “매일 둘 다 출근 미루고 구청 가는 것도 힘들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모두 행복한 결혼생활 되시라”고 덧붙였다.
앞서 조씨는 2024년 8월 동갑내기 일반인 남성과 명동성당에서 결혼 예식을 올렸다. 조씨는 남편에 대해 “다정한 사람이고 항상 제 편이 돼 준다. 든든한 친구다. 평생을 함께할 친구로서 동반자로서 이 친구만한 사람이 없겠다 싶었다”라며 결혼을 결심한 이유를 밝혔다.
그동안 혼인신고를 미룬 이유나 혼인신고를 결심한 이유는 공개하지 않았다.
한편 결혼 후 혼인신고는 기한이 없어 언제든지 신고하면 법적 효력이 발생한다. 2024년부터 올해까지 혼인신고 한 경우 부부 합산 최대 100만원의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 흔히 아파트 청약 때 신혼부부 특별공급을 노려 혼인신고를 미루다 자녀가 생기면 자녀의 출생신고를 위해 그제서야 혼인신고를 하기도 한다. 혼인신고는 시·구·읍·면사무소에서 하며, 혼인신고서에는 만 19세 이상 성인 2인의 서명이 필요하다. 또한 대리접수가 불가능하고 한번 접수하면 취소할 수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