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일본 마이니치신문에 따르면 야마구치현 시모노세키시는 지난 16일 동명이인 계좌에서 토지·건물에 부과되는 고정자산세를 16년간 잘못 인출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잘못 인출된 세금은 총 115만3300엔(1088만원)에 달한다.
통장. 게티이미지 |
시에 따르면 2009년 12월14일 한 시민이 계좌이체 납부를 위한 금융기관 변경을 위해 계좌이체 신청서를 제출했다. 이후 시 납세과가 해당 신청서를 접수했지만, 통지서 번호가 빈칸으로 남아 있었다.
이에 시 직원이 전산 시스템으로 과세 정보를 검색하는 과정에서 동일한 이름을 가진 다른 사람의 통지서 번호를 기재한 것으로 보인다. 주소 일치 여부까지는 확인하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같은 상황은 피해 시민은 지난해 12월 말 사망하고, 유족이 올해 2월 말 시에 문의하면서 드러났다. 시는 잘못 인출된 세금과 이자를 포함해 약 160만엔(약 1510만원)을 유족에게 환급할 계획이다.
한편 원래 세금을 납부해야 했던 시민에게는 지방세 소멸시효에 해당하지 않는 최근 5년 치 약 30만엔(283만원)의 납부를 요구할 계획이다. 시의 손실은 약 80만엔(755만원) 수준으로 추산된다.
다만 시는 해당 실수를 저지른 직원을 특정하지 않기로 했다.
기자회견에 나선 시청관계자는 "본인이 사망한 뒤에야 밝혀져 사과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가능한 한 신속히 유족에게 반환하겠다"고 밝혔다.
윤슬기 기자 seul9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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