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뉴스

'재주는 게임사, 돈은 구글·애플'…K게임의 그림자

댓글0
[인앱결제 뭐길래㊦]매출 절반이 플랫폼으로 빠져나가
인앱결제 수수료 인하·제3자 수수료 면제 등 요구 분출
정치권 '징벌적 손배' 꺼냈지만 韓美 통상마찰 우려도


최근 구글이 인앱결제 수수료 인하안을 발표한 가운데 ICT업계에서는 의미있는 변화라는 평가와 함께 여전히 해결해야 할 문제가 산적해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그동안 이어져 온 글로벌 빅테크의 수수료 논란을 살펴보고 개선 과제를 살펴본다. [편집자]

비즈워치

중소게임사인 P사의 지난 8년간 재무성적표는 '재주는 게임사가 부리고 돈은 플랫폼이 버는' 국내 모바일 게임시장의 기형적 구조를 고스란히 보여준다. P사가 거둔 모바일 매출 497억원 중 구글과 애플에 지불한 결제수수료(145억원)와 마케팅비용(107억원)은 총 252억원에 달했다. 매출의 절반 이상이 플랫폼 관련 비용으로 증발한 셈이다.

이러한 구조는 특정기업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다. 장기간 누적된 수수료 부담은 게임사의 수익성과 투자 여력을 갉아먹었다. P사를 비롯한 국내 게임사 253곳은 현재 구글과 애플을 상대로 수수료 환급 소송을 진행 중이다. 승소하거나 합의가 이뤄지면 이 돈을 신규 게임 개발에 투입할 방침이다. 소송에 참여한 게임사 대표 A씨는 "피해사례가 인정돼 환불받는다면 다시 일어설 환경이 만들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무늬만' 3자 결제…중소개발사는 '막막'

현행 앱 결제 방식은 크게 3가지로 나뉜다. 구글 플레이스토어와 애플 앱스토어에서 △구글과 애플의 결제시스템을 이용하는 '인앱결제' △이들 앱 안에서 PG사(결제대행사) 등 외부 결제 시스템을 활용하는 '제3자 인앱결제' △앱 외부 웹페이지 등으로 이동해 결제하는 '아웃링크 결제'다.

구글과 애플은 인앱결제 수수료로 매출의 최대 30%를 가져간다. 제3자 인앱결제의 경우 수수료율은 26% 수준으로 낮아지지만, PG사 이용 수수료를 게임사가 별도로 부담해야 한다. 결과적으로는 인앱결제 수수료와 큰 차이가 없거나 이를 웃도는 수수료를 내야해 제3자 결제를 택할 유인이 크게 떨어진다.

아웃링크 결제도 국내 앱마켓 시장에선 사실상 적용이 어렵다. 구글과 애플이 기술적 오류와 보안상의 우려로 사실상 거부하고 있는데다 설사 허용하더라도 수수료를 높게 책정하면 별다른 대안이 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나마 넷마블, NHN 등 PC와 모바일을 동시에 서비스하는 대형사들은 이용자가 PC에서 충전한 게임머니를 모바일에서 쓰게 하는 방식으로 수수료 부담을 덜고 있다. 반면 모바일 게임에 주력하는 중소형 게임사들은 이 같은 '멀티 플랫폼' 우회로조차 활용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수수료 4~6%로 낮춰야"…목소리 커졌다

업계에서는 '보여주기식'이 아닌 실효성 있는 수수료 인하를 촉구하고 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과 한국게임이용자협회 등은 실제 결제처리 비용을 반영해 수수료율을 4~6%로 수준으로 현실화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근 구글이 발표한 수수료 개편안에 대해서도 비판이 거세다. 기본 인앱결제 수수료를 현행 30%에서 20%로 낮추는 대신 약 5% 수준의 구글 결제수수료를 추가로 내도록 했기 때문이다. 아울러 신규 입점사(15%)와 기존 입점사(20%)간 수수료율에 차등을 뒀다. 한국게임산업협회를 비롯한 7개 단체는 공동 성명을 통해 "과거부터 높은 수수료율로 고통받은 업계 상황을 고려할 때수수료 인하 혜택은 모든 이용자들에게 동일하게 적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미국의 사례를 들어 제3자 결제 수수료를 아예 면제해야 한다는 요구도 이어지고 있다. 미국에서는 에픽게임즈와 애플 간 반독점 소송을 계기로 기존 27%의 수수료 부과에 제동이 걸렸다. 항소심을 거치며 수수료를 전면 금지하는 조치는 철회됐지만 양사는 기존보다 낮은 수준의 수수료 적용 방안을 논의 중이다. 국내에서도 이같은 흐름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정치권, '징벌적 손배' 추진…통상마찰 변수도

비즈워치

정치권도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아온 이른바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 보완에 착수했다. 여야를 막론하고 글로벌 앱마켓의 횡포를 막기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해놓고 있다.

여야가 발의한 개정안은 △다른 결제방식 허용 △아웃링크 안내 의무 의무화 △앱 노출 제한과 같은 보복 행위 금지 등을 골자로 한다. 특히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과 최민희 더불어민주당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개정안에는 실제 손해액의 최대 3배의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도 포함됐다. 독점적 지위를 바탕으로 앱개발사 등에 갑질을 하는 걸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변수는 '한미 통상 마찰'이다. 구글과 애플 등 미국 빅테크를 겨냥한 규제가 자칫 무역분쟁으로 번질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 미국 무역대표부는 지난해 3월말 발표한 '해외무역장벽에 대한 국가교역 평가 보고서(NTE)'에서 한국의 디지털 온라인 플랫폼 법안 등으로 미국 기업이 차별받을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한 바 있다. 한국 정부가 구글에 고정밀 지도 데이터를 제공하는 등 협력흐름을 보이는 상황에서 구글과 애플 같은 빅테크에 대한 규제가 통상관계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관측이다.

ⓒ비즈니스워치(www.bizwatch.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비즈워치 주요뉴스

해당 언론사로 연결

지금 봐야할 뉴스

  • 프레시안임지락 화순군수 예비후보 "청년·여성 참여형 개소식 열겠다"
  • 이데일리김윤덕 국토장관 1주택 신고에도…주택 정책라인 곳곳서 ‘다주택’
  • 연합뉴스TV"머스크, 전기차 발 빼나? 실망"…앙숙에 날 세운 뉴섬 주지사
  • 경향신문종량제 봉투 최소 6개월치 비축··· 부산시 “시장교란 행위 엄정 대응”

쇼핑 핫아이템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