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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에도 학대한 적 있어” 3살 딸 살해 혐의 친모 결국…구속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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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

세 살배기 딸을 학대해 숨지게 한 30대 친모 A씨가 19일 경기도 안산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경찰이 6년 전 3살 딸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30대 친모를 26일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긴다.

경찰에 따르면 경기 시흥경찰서는 살인,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아동수당법 및 영유아보육법 위반 등 혐의로 30대 여성 A 씨를 이날 검찰에 구속 송치한다.

경찰은 A 씨를 도와 숨진 딸의 시신을 유기한 혐의(사체유기, 범인은닉,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으로 구속된 30대 남성 B 씨도 검찰에 넘길 예정이다.

A 씨는 2020년 3월 시흥시 정왕동 아파트에서 3살이던 친딸 C 양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범행 동기를 놓곤 “C 양의 친부와 헤어진 후 혼자 양육하기 어려웠고, 결혼 생활이 순탄치 않았던 데 대해 원망을 품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C 양의 친부와 별거하기 시작한 2020년 2월부터 C 양을 살해한 3월 사이에도 한 차례 C 양을 학대한 적이 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A 씨는 C 양의 사망 사실을 숨기기 위해 2024년 초등학교 입학 시점에 맞춰 입학 연기를 신청했다. 올해는 해당 초등학교에 B 씨 조카를 C 양인 척 여러 차례 데려가기도 했다.

경찰은 지난 16일 학교 측 신고를 받고 A 씨와 B 씨를 붙잡았다. 지난 18일에는 C 양 시신을 수습했다.

당초 경찰은 A 씨가 살해 혐의를 부인한 데 따라 아동학대처벌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적용해 수사했다. 이후 A 씨 자백을 받고 혐의를 살인죄로 변경했다.

경찰 관계자는 “A 씨가 숨진 C 양 앞으로 나온 아동수당과 양육수당을 챙기고, 범행을 숨기고자 초등학교 측을 속여 직무 집행을 방해한 데 따른 혐의도 함께 적용해 송치했다”고 했다.

한편 경찰은 A 씨의 신상 정보는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전날 경기남부경찰청 여성안전과는 A 씨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 심의위원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2차 피해 등을 이유로 신상정보 공개를 반대하는 유가족의 입장을 고려했다고 비공개 사유를 전했다.

현행법상 경찰은 신상 공개를 결정할 때 범죄의 중대성뿐 아니라 피해자 보호 필요성과 피해자(유족)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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