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현지시간) 미국 로스앤젤레스에 있는 캘리포니아주 1심 법원 앞에서 부모들이 자녀의 이름이 적힌 현수막을 들고 있다. 이들 부모는 메타의 SNS와 구글의 유튜브가 자녀의 정신건강을 해쳤다고 항의했다. 로이터연합뉴스 |
미국 법원 배심원단이 인스타그램·페이스북과 유튜브를 각각 운영하는 메타와 구글이 청소년의 SNS 중독을 유발한 책임이 있다며 600만달러(약 90억원)를 원고에게 배상하라는 평결을 내렸다.
AP통신은 25일(현지시간) 미 로스앤젤레스에 있는 캘리포니아주 1심 법원 배심원단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보도했다. 이 평결이 확정되면 배상금의 70%는 메타가, 나머지 30%는 구글이 물게 된다.
원고인 20대 여성 케일리 G M은 6세에 유튜브를, 9세에 인스타그램을 사용하기 시작한 이후 SNS 중독 때문에 우울증과 신체장애 등을 겪었다면서 두 기업에 300만달러(약 45억원)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원고 측은 운영사들이 이용자를 중독시키기 위해 SNS를 설계했다고 주장했다.
메타는 케일리가 SNS와 무관하게 정신건강 문제를 겪었다고 반박했다. 유튜브는 자신들의 플랫폼이 SNS가 아니라 TV와 유사한 동영상 플랫폼이라고 항변했다.
이 평결은 한 달이 넘는 재판과 9일간 40시간 이상의 배심원단 심의를 거친 끝에 내려졌다. 이 과정에서 마크 저커버그 메타 최고경영자(CEO)와 애덤 모세리 인스타그램 CEO도 증인으로 소환됐다.
배심원단은 원고의 손을 들어줬고,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액과 같은 금액의 징벌적 손해배상액을 더해 총 600만달러 배상 평결을 내렸다.
원고는 숏폼 동영상 SNS 틱톡과, 채팅 애플리케이션 ‘스냅챗’을 운영하는 스냅도 고소했으나 이들과는 재판 전 합의했다.
향후 SNS 운영사를 상대로 한 다른 유사 소송에서도 기업에 책임을 무는 취지의 판결이 나올지 주목된다. 미국공영라디오(NPR)는 미 전역에서 학부모와 교육청 등이 제기한 유사 소송이 2000건가량 진행 중이라고 전했다.
세라 크렙스 코넬대 교수는 “캘리포니아에만 수백 건, (전국에서) 총 수천 건의 유사 소송이 계류 중”이라며 “이 같은 판결이 한 건이라도 나오면 수많은 후속 소송의 물꼬를 트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기은 기자 energyeu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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