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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살 친딸 살해한 친모 구속송치… 범행 도운 연인도 함께 넘겨져 [사건플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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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인 조카 동행해 학교도 속여
숨진 딸 앞으로 나온 수당 챙겨
서울경제

6년 전 세 살배기 딸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30대 친모가 검찰에 넘겨진다.

26일 경기 시흥경찰서는 살인,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아동수당법 및 영유아보육법 위반 등 혐의로 30대 여성 A씨를 검찰에 구속송치한다고 밝혔다. A 씨를 도와 살해한 딸의 시신을 유기한 혐의(사체유기, 범인은닉,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으로 구속된 30대 남성 B씨도 함께 검찰에 넘겨진다.

A 씨는 지난 2020년 3월 시흥시 정왕동 소재의 한 아파트에서 3살 친딸 C 양의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C 양과 이불을 가지고 장난치다 이불에 덮인 채 숨을 쉬지 않는 것을 확인한 후 목을 졸랐다고 진술했다. A 씨는 C 양의 친부와 결별한 뒤 홀로 양육하기 어려웠다고 밝혔다.

범행 이후 A 씨는 C 양의 시신을 자택에 수일간 방치했으며, 같은 달 17일 연인관계였던 B 씨의 도움을 받아 안산시 단원구 와동의 한 야산에 유기한 것으로 파악됐다.

A 씨는 C 양의 친부와 결혼 생활이 순탄치 않았으며, 별거 직후인 2020년 2월부터 3월 사이에도 한 차례 C 양의 목을 조른 바 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범행 사실을 은닉하기 위해 2024년 C 양의 초등학교 입학 연기를 신청했으며, 올해는 입학이 예정돼 있던 학교에 B 씨의 조카를 C 양인 척 수차례 데려가기도 했다. C 양 앞으로 나온 아동수당과 양육수당을 챙기기도 했다. 그러나 학교 측은 이를 수상하게 여겨 경찰에 신고했으며, 이달 16일 경찰은 A 씨와 B 씨를 붙잡았다. 이틀 뒤에는 C 양의 시신을 수습했다.

체포 직후 경찰은 A 씨가 살인 혐의를 부인하자 아동학대처벌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적용해 수사를 진행했으며, 이후 A 씨의 자백을 받아 혐의를 살인죄로 변경했다.

이달 19일 경기도 안산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은 A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열고 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은 A 씨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이달 25일 심의위원회를 열었지만, 유족의 반대 등을 이유로 신상 정보를 공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서울경제

채민석 기자 vegem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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