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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 학용품, 유해물질 기준치 초과…키링서 납 549배 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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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29개 제품 안전성 검사
10개는 물리적 기준 미달 …판매 중단 요청
[이데일리 이영민 기자] 서울시가 새 학기를 맞아 해외 온라인플랫폼에서 판매 중인 어린이 학용품·의류·잡화 29개 제품의 안전성을 검사한 결과, 10개 제품에서 유해물질이 국내 기준치를 크게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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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물질이 기준치 이상 검출된 필통(사진=서울시)


26일 서울시에 따르면, 알리익스프레스·테무·쉬인에서 판매 중인 제품을 대상으로 진행된 이번 검사에서 색연필과 필통 2종, 리코더·멜로디언 등 5개 학용품에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와 납, 카드뮴 등 유해물질이 다량 검출됐다.

프탈레이트계 가소제는 리코더 케이스에서 기준치의 309.9배가 나온 것을 비롯해 필통(235.4배), 색연필(181배), 멜로디언 케이스(147.5배)에서도 다량 검출됐다. 프탈레이트계 가소제는 내분비계 장애를 유발할 수 있는 물질로, 정자 수 감소·불임·조산 등 생식기능에 영향을 미친다. 이 중 DEHP는 국제암연구소가 지정한 인체발암가능물질(2B등급)이다.

필통과 멜로디언 지퍼·원단에서는 납이 최대 17.4배 초과 검출됐고, 멜로디언 케이스에서는 카드뮴이 기준치의 9배를 넘었다. 연필깎이는 어린이 손이 닿는 부위에 날카로운 칼날이 노출돼 물리적 안전기준도 충족하지 못했다.

이어 어린이 책가방 2개 제품에서도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최대 75.9배, 납과 카드뮴이 각각 최대 8.2배·1.2배 초과 검출됐다.

가장 심각한 수치는 키링에서 나왔다. 종 모형 키링에서 납이 기준치의 549배 초과 검출됐다. 스티커 원단과 접착면에서도 프탈레이트계 가소제와 카드뮴이 각각 최대 55.1배·6.4배 초과했다.

서울시는 부적합 판정을 받은 10개 제품에 대해 해당 온라인플랫폼에 즉시 판매 중단을 요청했다. 시는 5월에는 어린이용 양·우산과 우비, 여름철 섬유제품 등에 대한 안전성 검사를 이어갈 예정이다.

안전성 검사 결과는 서울시 누리집과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소비자 피해 신고는 전자상거래센터 핫라인이나 120다산콜센터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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