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문장수기업은 정부가 장기간 건실한 기업 운영으로 사회에 기여한 바가 크고 세대를 이어 지속적인 성장이 기대되는 중소·중견기업을 확인해주는 제도다.
신청 대상은 업력이 45년 이상인 중소·중견기업이며 건설업, 부동산업, 금융·보험업 등 일부 업종은 제외된다.
중기부는 기업 평가와 평판 검증 등을 거쳐 오는 9월 명문장수기업을 선정할 예정이다.
국가 균형성장 기조를 반영해 2030년까지 수도권을 제외한 초광역별 지역 위주의 중소·중견기업이 전체 명문장수기업의 60%까지 되도록 지역 기업의 비중을 확대할 방침이다.
명문장수기업 신청은 기업이 직접 하거나 국민 누구나 온라인으로 해당 기업을 추천할 수 있다. 중소기업은 중소기업중앙회, 중견기업은 한국중견기업연합회로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김대희 중기부 중소기업전략기획관은 "세대를 이어 지속 성장하고, 좋은 사례가 될 수 있도록 명문장수기업 선정 제도를 개선하겠다"며 "앞으로도 장기간 축적된 기술력과 경영 노하우를 바탕으로 세대를 이어 성장하는 기업이 더 많이 탄생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지속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중소벤처기업부 현판 |
pseudoj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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